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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인플레 따른 ‘부당한’ 세 부담 증가, 조정해야

[사설] 인플레 따른 ‘부당한’ 세 부담 증가, 조정해야

기사승인 2022. 07. 11.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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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적인 통화팽창 정책 이후 각국이 전례 없는 인플레이션에 시달리고 있다. 각국 정부가 통화긴축에 나섰지만 인플레를 꺾기에는 역부족이다. 급격한 물가상승은 중산층의 소비지출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소비지출 부담이 급격히 상승하는 상황에서 가격·소득과 연동된 세금마저 치솟고 있어 경제 전반에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치고 있다.

정부는 이 기회에 인플레이션에 따라 세금 부담이 더 커지지는 않았는지 잘 살펴서, 관련 과세표준과 세율을 전체적으로 재조정해 세제의 합리성을 최대한 확보하고 경제에 활력을 주기 바란다.

문재인 정부 들어와 가격이 급등한 부동산의 경우 이제 하향 조정될 가능성이 많지만, 당국이 과표와 세율을 아직 조정하지 않고 있어 시민들이 과도한 세 부담에 시달리고 있다. 특히 소득이 없는 은퇴자들의 경우 세금을 내기 위해 돈을 빌려야할 정도라는 것을 당국이 직시해야 한다.

상속세 제도도 현실에 맞게 재조정해야 한다. 통화팽창으로 최근 수년 사이 부동산값이 급등하면서 웬만한 중산층도 뜻하지 않게 상속세나 증여세 부담을 지게 됐다. 집 한 채만 달랑 소유하고 있는 가계마저 상속세를 걱정해야 한다면, 상속세 과세의 본래 취지는 설 땅을 잃게 된다. 상속세 과표 기준이 2000년 이후 22년째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것은 이해하기 힘들다. 명목 최고 세율은 50%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일본(55%)에 이어 2위라고 하지만 주식 할증 평가 등을 고려하면 실질 최고 세율은 OECD 최고다. 1997년 도입 후 5억원에 묶여 있는 상속세 일괄 공제 한도도 상향돼야 마땅하다.

15년 묵은 소득세 과표구간 상향을 통해 근로소득자의 세 부담을 줄여주는 게 마땅하다. 다만 소득자 약 절반이 소득세를 면제받는 것은 정부 지출과 납세자 담세 간의 관계를 무디게 해 정부 지출이 확대되게 만들 수 있다. 그런 만큼 소득자 모두가 조금이라도 납세 의무를 지도록 손질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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