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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자유·인권 위반한 강제북송, 반드시 규명해야

[사설] 자유·인권 위반한 강제북송, 반드시 규명해야

기사승인 2022. 07. 13.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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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어민 강제 북송 사건'은 2019년 11월 당시 문재인 정부가 탈북 북한 어민 2명을 동료 16명 살해 혐의를 이유로 귀순 5일 만에 북측에 송환한 것으로 요약된다. 이 사건은 그동안 실체적 진실이 제대로 규명되지 않고 묻혀 있었다. 하지만 새 정부의 통일부가 탈북 어민 송환 당시 사진들을 공개하면서 탈북민 및 인권 보호 측면에서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사진에서 북한 어민들은 북으로 돌아가는 것을 극도로 꺼리는 모습을 보였다. 자해하는 모습도, 북측이 강제로 끌고 가는 장면도 등장한다. 3년이 다 된 지금 북이 싫어 남으로 넘어온 이들을 문 정부가 이런 식으로 황급히 처리한 사실을 접하고 놀라지 않을 국민은 없다.

문 정부는 인명을 살해한 탈북어민을 우리 땅에 둘 수 없다는 판단에 따라 북측 송환을 결정했다고 한다. 하지만 그들이 살해범이기 이전에 탈북자인 만큼 철저한 조사와 함께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해줬어야 마땅하다. 그 후 충분한 검토 이후에 송환을 해도 늦지 않았을 것이다. 그들이 북송되면 죽음을 면치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데다 귀순 의향서를 직접 작성한 것으로 알려져, 이들의 강제북송이 반(反)인도적 처사라는 지적을 피하기 힘들게 됐다.

이 기회에 탈북어민 강제송환 사건을 포함, 청와대 행정관의 합참의장 소환조사, 서해 공무원 피살 등 대북 관련 사건들에 대해 구체적이고 투명한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 독립된 별도기구의 객관적이고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 그 결과 북한의 눈치를 보느라 인권이 무시됐다면 응분의 책임을 묻는 게 옳다. 마침 대통령실이 "윤석열 정부는 자유와 인권의 보편적 가치를 회복하기 위해 이 사건의 진실을 낱낱이 규명하겠다"고 밝혀 주목된다.

조사에 한계가 있어서 의혹이 있는 대북 관련 사건들을 명백하게 밝혀내기는 쉽지 않을 수 있다. 그럼에도 국가의 기본질서를 문란케 한 사건들에 대해서는 재발 방지를 위해서라도 최선을 다해 실체적 진실을 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응분의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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