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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민주당, ‘운동권 셀프 보상’ 비판 안 들리나

[사설] 민주당, ‘운동권 셀프 보상’ 비판 안 들리나

기사승인 2022. 07. 21.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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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셀프 보상' 논란으로 번번이 국회의 벽을 넘지 못했던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정안'(민주유공자법)을 다시 추진한다. 민주당 우원식 의원이 대표 발의한 민주유공자법은 민주당과 정의당 의원 등 170명이 연명으로 참여했다. 의석수로만 보면 국회 통과가 가능하겠지만 젊은 층의 반발 등으로 공감대를 얻을지는 미지수다.

민주유공자법은 과거 민주화운동 참가자들을 민주화 유공자로 지정해 배우자·자녀 등 가족에게 교육·취업·의료·대출 등 폭넓은 지원을 한다는 게 골자다. 수업료와 입학금 면제, 채용시험 때 5~10% 가산점 제공, 보훈병원 및 위탁병원 의료지원, 최대 6000만원 저리 대출, 민영·공공주택 등 주택 우선 공급, 유족 양로지원 등이 두루 포함돼 관심을 끈다.

민주당은 예우 대상을 본인 829명, 유가족 3233명(추정) 등 모두 4062명으로 본다. 재원은 연 10억~21억원으로 잡는다. 문제는 옥석을 가리는 일이다. 어디까지 민주화운동으로 볼 것인지가 가장 큰 문제다. 반독재 운동, 이념단체 결성 및 활동, 언론민주화 운동, 노동운동과 교육민주화 활동 등까지 범위를 넓힌다면 대상이 수천 건에 달할 수 있다.

이번 국회에서 법안을 반드시 처리한다는 게 민주당의 생각인데 특혜 논란에 직면할 소지가 다분하다. 15대 국회부터 추진된 법안이 지금껏 빛을 보지 못한 이유를 알아야 하는데 바로 '운동권 셀프 보상' 의혹이다. 5.18 민주화운동처럼 이미 지원을 받는 경우도 있는데 이들까지 민주유공자법 범주에 포함시킨다면 이중 지원 논란이 불거질 수밖에 없다.

유공자와 가족을 예우한다는 취지가 아무리 좋아도 유공자 명단과 공적이 발표되지 않으면 자신들을 위해 특혜를 새로이 창출하려고 한다는 비판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 명단과 공적을 밝히고 이에 더해 그 정도의 공적이라면 법에서 주려는 혜택 정도는 특혜로 보기는 어렵다고 여기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될 때 이런 법을 추진해도 늦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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