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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경찰서장들 ‘경찰국’ 반발, 도 넘어선 안 된다

[사설] 경찰서장들 ‘경찰국’ 반발, 도 넘어선 안 된다

기사승인 2022. 07. 24.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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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에 경찰서장들이 들고 일어났다. 경찰서장 189명(133명 온라인 참석)은 23일 경찰인재개발원서 긴급회의를 열어 경찰국 설치를 반대했는데 회의장엔 무궁화 화분이 350여 개나 배달되고 직장협의회 소속 경찰관들도 합류, 반발 분위기를 고조시켰다. 집단 반발은 초유의 일로 회의를 주도한 류삼영 총경은 대기발령 됐다.

4시간 회의 끝에 내린 결론은 경찰국 설치는 안 된다는 것. 류삼영 울산중부경찰서장은 "경찰국은 역사적 퇴행"이라며 "경찰의 중대한 변혁을 앞두고 전체 논의를 거쳐야 하는데 의견수렴이 충분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경찰국 찬성은 1명도 없었다"며 "(자신의) 대기발령이 행안부 장관이 경찰 인사권을 가지면 안 되는 증거"라고 주장했다.

앞서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는 경찰서장의 반발 자제를 촉구하고 회의에 참석하지 말도록 했지만 먹히지 않았다. 경찰은 참석자의 복무규정 위반 여부 등을 따져 조치할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집단 반발을 용납할 수 없다"며 엄정 대응을, 더불어민주당은 "경찰의 정당한 항의"라며 경찰국 신설 중단을 요구했다. 싸움이 정치권으로 옮겨붙을 태세다.

경찰서장들은 경찰국 신설로 장관이 경찰을 통제하면 수사 공정성과 중립성이 훼손된다고 반발한다. 경찰은 민주당 주도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으로 권한이 막강해졌는데 이를 적절히 통제할 필요가 있다는 게 정부 생각이다. 경찰서장들이 반기를 든 것은 결국 윤석열 대통령에게 반발한 것인데 쓰나미급 후폭풍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경찰서장들의 반발은 집단 이기주의로 비칠 수 있다. 경찰은 군대와 함께 다른 조직에 허용되지 않는 '무기'를 들고 국민의 재산과 신체의 안전을 보호하는 국가의 핵심 서비스를 제공하는 특수한 조직이다. 그런 만큼 군대가 통제를 받아야 하듯이 경찰이 통제를 받는 것은 당연하다. 법무부의 검찰국을 고려할 때 '경찰국'의 신설에 그렇게 반발할 일도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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