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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민생 침해’ 탈세자 세무조사, 더 확대하기를

[사설] ‘민생 침해’ 탈세자 세무조사, 더 확대하기를

기사승인 2022. 07. 28.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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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물가 오름세를 틈타 가격 담합 등 시장질서 교란행위로 폭리를 챙기고도 세금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은 탈세자 99명에 대해 집중 세무조사에 나섰다. 세무조사 대상은 외식업체 대표, 실손 보험사기 브로커 및 관련 병원 사업자, 불법 대부업자, 악덕 임대업자, 고액 입시·컨설팅학원장, 장례식장 대표 등 서민생활과 직결된 사업자들이다.

한 웰빙 식품 제조·수출업체 대표의 탈세 행위는 기가 막힌다. K-푸드 유행에 따른 수요 급증을 틈타 가격을 마구 올리면서 자녀 명의의 위장법인을 설립해 매출을 분산하고, 판매 대금을 친인척 명의 차명계좌로 받는 수법으로 탈세를 일삼았다고 한다. 특히 그의 가족은 법인카드로 고가시계 등 명품을 구입한 것은 물론 26억원 상당의 법인명의 슈퍼카 10여 대를 사적으로 사용했다는 것이다.

예체능 대학 전문입시(컨설팅)학원 대표의 경우 수능 전후 특강 명목으로 학생 1인당 500만∼600만원의 컨설팅비를 현금으로 받고도 신고를 하지 않았다. 이렇게 번 돈으로 서울 강남 근린상가 등 3군데에 임대사업장을 운영하면서 고가의 외제차를 몰고 다닌 것으로 국세청 조사 결과 드러났다.

이들의 탈세 수법은 새로울 것은 없다. 호황업종 사업자가 가격 불안을 틈타 폭리를 취하고도 세금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은 전통적 탈세 수법에 지나지 않는다. 그럼에도 이들의 탈세 행위가 공분을 일으키는 것은, 그렇지 않아도 고물가·고금리로 힘든 국민을 상대로 막대한 이익을 챙겼음에도 당연히 낼 세금을 회피하려고 했기 때문이다. 극도의 모럴해저드 모습을 보인 것도 그렇다. 국민 대부분은 이런 탈세 행위를 접하고 박탈감에 근로 의욕마저 상실하지 않을까 우려될 정도다.

세무당국은 민생 침해 탈세자들을 대상으로 칼을 빼들었으니 탈세액 추징은 물론 죄질이 나쁜 경우 가차 없이 고발하는 일벌백계의 원칙을 적용하기 바란다. 지금 이 순간에도 민생 경제 불안을 기회로 과도한 이익을 챙기고도 그에 합당한 세금신고를 하지 않는 사업자들이 있을 수 있음을 늘 유념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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