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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태경 “이준석 강제 해임은 파국… 비대위 당헌 개정안 부결해야”

하태경 “이준석 강제 해임은 파국… 비대위 당헌 개정안 부결해야”

기사승인 2022. 08. 07.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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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명예 지키기 위해 소송 할 수밖에… 불명예 강제 축출 따를 정치인 없다”
[포토] 하태경 의원 '취재진 질문에 답변'
아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제4차 상임전국위원회를 마친 뒤 취재진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병화 기자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국민의힘이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함에 따라 이준석 대표가 자동 해임되는 당헌 개정안에 대해 부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 의원은 7일 자신의 SNS에 "대결과 파국의 비대위 당헌 개정안을 부결시켜 달라"고 촉구하며 당의 행보를 '레밍'에 비유했다.

레밍(lemming)은 '집단 자살 나그네쥐'로 불리는 설치류다. 레밍은 개체 수가 늘어나면 다른 서식지를 찾아 이동하면서 우두머리만 따라가다가 집단으로 바다나 호수에 빠져 죽는 특성이 있다. 이에 '맹목적인 집단행동'을 비유할 때 레밍이라는 말을 쓰기도 한다.

하 의원은 "현재 국민의힘은 뻔히 죽는데도 바다에 집단으로 뛰어드는 레밍과 같은 정치를 하고 있다"면서 "이 대표를 강제 해임하는 당헌 개정안은 당이 파국으로 가는 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개정안이 통과되는 즉시 이 대표 측은 자신의 명예와 정치생명을 지키기 위해 법원에 비대위 무효소송을 할 수밖에 없다"며 "명예로운 퇴로를 열어주는 것도 아니고 강제 불명예 축출을 하는데 순순히 따를 정치인은 아무도 없다"고 덧붙였다.

그는 "주변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하면 이 가처분 신청이 통과될 가능성은 반반이라고 한다"고 전했다. 이어 "법원 결정이 나오기 전까지 우리 당은 극심한 내홍에 휩싸일 것"이라며 "정당의 운명을 정치인이 결정하지 못하고 판사가 결정하는 한심한 정당이 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하 의원은 "무엇이 죽는 길이고 무엇이 사는 길인지 명확하다"며 "공멸과 파국의 당헌 개정안을 부결시켜달라. 당 지도부는 다시 총의를 모아 화합과 상생의 길을 가야 할 것"이라고 거듭 촉구했다. 앞서 국민의힘 상임전국위원회는 지난 5일 최근 당의 상황을 '비상 상황'으로 해석하고 비대위로의 전환을 추인했다. 오는 9일 전국위원회에서 당헌 개정과 비대위원장 임명이 의결되면 비대위 체제가 공식화된다.

이에 이 대표 측은 비대위 의결의 효력 정지와 추후 비대위원장의 직무 정지 등에 대한 가처분 신청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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