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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학생 모임서 성희롱 의혹’ 초등교사, 징계불복소송 1심서 승소

‘남학생 모임서 성희롱 의혹’ 초등교사, 징계불복소송 1심서 승소

기사승인 2022. 08. 08.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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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칭 '남자대면식 성희롱 사건' 연루…2020년 11월 정직 1개월
"징계 사유 상당수 인정 안되고 과중해 위법"…'허위 진술' 증언 등 고려
서울행정법원2
서울행정법원 전경 /박성일 기자
대학 시절 남학생 모임에서 '성희롱 발언'을 했다는 의혹 등으로 정직 1개월의 징계를 받은 초등학교 교사가 불복 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승소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박정대)는 교사 A씨가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징계 처분을 취소해달라면 낸 불복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A씨는 2020년 6월 초등학교 교사로 임용됐지만, 5개월 만에 정직 1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A씨가 대학 재학 중 이른바 '남자대면식 성희롱 사건'에 가담했다는 의혹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A씨는 2015년 선·후배 남학생들만 참석하는 모임을 앞두고 신입 여학생들의 외모를 평가하는 내용을 담은 소개 자료를 만들었다는 의혹을 받았다. 또 대면식에서 A씨가 특정 여학생에 대해 성희롱 발언을 하고 외모를 비하했다는 의혹도 징계 혐의로 적용됐다.

하지만 법원은 A씨의 징계사유가 단순 의혹 수준으로 증명이 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원고 승소로 판단했다. 법원은 "징계 사유가 상당수 인정되지 않을 뿐 아니라 징계양정 역시 과중해 위법하다"며 "(A씨에 대한 징계는) 취소돼야 한다"고 판결했다.

법원은 우선은 A씨가 제작했다는 외모 평가 자료의 실체에 대한 증명이 부족하다고 봤다. 또 A씨가 소송 전 제기한 교원소청 심사에서도 같은 결론이 나왔다는 점도 근거가 됐다.

특히 A씨가 남자대면식에서 했다는 성희롱 발언을 들은 후배들이 진술을 번복하거나 '허위 진술을 했다'고 뒤집은 점도 고려됐다.

재판부는 A씨가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서 동료 여학생에 대한 외모 비하에 동조했다는 점은 인정했지만 이 같은 행위가 정직 처분을 받을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했다.

한편 남자대면식 성희롱 사건은 2019년 3월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대자보가 학내에 등장하고 청와대 국민청원에 폭로 글이 올라가면서 논란이 됐다.

이후 학교 측 진상조사와 서울교육청 감사가 이뤄졌고 현직교사를 포함해 졸업생 14명이 징계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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