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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협회, 불법 중개행위자 고발…법 개정 촉구

공인중개사협회, 불법 중개행위자 고발…법 개정 촉구

기사승인 2022. 08. 08. 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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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최근 공인중개사를 사칭한 불법·무등록중개행위자(중개보조원)를 민·형사 고발하고 현재의 잘못된 공인중개사법의 조속한 개정을 정부당국에 촉구했다고 8일 밝혔다.

앞서 각종 예능에서 부동산전문가로 알려진 A씨는 중개보조원으로 서울과 수도권 지역에서 공인중개사 사칭, 일회성 무등록 중개를 하는 등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바 있다.

이에 협회에서는 전문자격사인 공인중개사에 대한 명예훼손과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협회 관계자는 "국민의 재산권 보호와 공인중개사법 제정 취지를 고려해 전국에서 횡행하고 있는 부동산컨설팅을 이름으로 내건 무등록중개업체들의 중개행위를 근절해야 하며 일회성 무등록중개행위 처벌규정 신설은 물론 공인중개사 사칭행위 단속을 위해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중개보조원을 포함한 무등록중개업자들의 중개행위를 근절해야 한다는 의견은 국회에서도 인지하고 법안이 발의되어 소위에 회부중이나 아직 구체적인 추가적인 진전은 없는 상태다.

현재 부동산중개업에 대한 단속권한은 각 지자체가 갖고 있다. 그러나 행정인력과 전문성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해 국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한 공인중개사법 제정취지인 지도단속 업무가 실효적으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이에 협회는 지도단속권한을 부동산시장의 흐름을 가장 먼저 파악하는 부동산중개시장 전문가 기관인 '한국공인중개사협회'로 이관하는 것을 정부가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협회 관계자는 "중개보조원의 중개행위에 따른 국민의 재산권 침해와 공인중개사들의 명예훼손이 근절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가 더욱 관심을 가지고 공인중개사법 개정을 적극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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