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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주민세 8월 31일까지 신고·납부하세요”

서울시 “주민세 8월 31일까지 신고·납부하세요”

기사승인 2022. 08. 0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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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주민세 개인분·사업소분 461만건…906억원 부과
서울시청
/박성일 기자
서울시는 8월 말까지 주민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9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지난달 1일 기준 서울시에 주소를 둔 세대주와 1년 이상 체류 중인 외국인은 올해 주민세 개인분을 이달 31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세대별 납부액은 6000원(주민세 4800원, 지방교육세 1200원)이며, 올해 서울시에서 부과하만 주민세 개인분은 379만건으로 228억원 규모다.

주민세 개인분 부과현황을 보면, 송파구가 25만5201건(15억)으로 가장 많고, 중구가 5만4787건(3억원)으로 가장 적다.

외국인에게는 납세 편의를 위해 중국어, 영어, 베트남어, 일본어, 몽골어, 인도어, 프랑스어, 독일어 등 8개 언어로 된 안내문을 제작해 고지서와 함께 발송했다.

외국인에 대한 주민세는 11만3738건 부과됐는데, 자치구별로는 구로구가 1만5671건으로 가장 많다. 이어 금천구 1만1872건, 영등포구 1만697건 순이다. 외국인 국적은 중국이 7만8038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영미권, 베트남, 일본 순으로 나타났다.

시는 지난달 1일 기준 서울시에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와 법인도 이달 31일까지 주민세 사업소분을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방세법 개정으로 지난해부터 법인 및 개인사업자가 8월에 납부하던 주민세 균등분과 7월에 신고납부하던 주민세 재산분이 통합되면서 세목 명칭이 주민세 사업소분으로 변경되고, 납부기간도 8월로 통일됐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그간 7월에 주민세 재산분을 납부하던 사업주는 주민세 사업소분으로 8월에 신고·납부해야 한다. 사업장 면적이 330㎡ 이하인 개인사업자 및 법인은 자본금에 따라 최소 6만2500원에서 최대 25만원의 기본세액을 납부하면 된다. 사업장 연면적이 330㎡를 초과하는 개인사업자 및 법인은 '기본세액'에 사업장 면적당 250원씩 계산한 '연면적세액'을 합산해 이달 31일까지 신고·납부하면 된다.

시는 주민세 납세 편의를 위해 세액과 납부기간이 기재된 납부서 82만건, 678억원을 이달 초 발송 완료했다고 설명했다. 납부서를 받은 납세자는 납부서상 세액과 신고할 세액이 동일한 경우 기한 내 납부하면 별도의 절차 없이 신고·납부한 것으로 간주한다.

다만, 납부서를 못받았거나 납부서에 기재된 세액이 현황과 다를 경우 '서울시 ETAX'로 신고·납부해야 한다. 기간 내 미신고시 무신고 가산세(20%)나 과소신고가산세(10%)가 추가로 부과될 수 있으므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한편 이번에 송달받은 주민세는 △서울시 ETAX △서울시 STAX △간편결제사 앱(카카오페이·네이버페이·페이코·신한페이판·토스)을 통한 간편납부 △종이고지서 QR바코드 납부 △전용계좌 납부 △은행 현금인출기(CD/ATM) 또는 무인공과금기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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