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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10일부터 선원 임금체불 예방 특별근로감독 실시

해수부, 10일부터 선원 임금체불 예방 특별근로감독 실시

기사승인 2022. 08. 0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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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사진=연합
해양수산부는 추석 명절을 맞아 이달 10일부터 31일까지 '선원 임금체불 예방 및 해소를 위한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해수부는 매년 명절을 앞두고 선원 임금체불 예방·해소를 위해 특별선원근로감독을 실시하고 있다. 지난 설에는 26개 사업장의 선원 46명에게 체불된 임금 중 약 3억4600만원을 해소했다.

이번 특별근로감독 기간에는 선원 임금체불을 예방하고 조기에 임금청산이 될 수 있도록 전국 11개 지방해양수산청에서 점검반을 구성해 사업장을 지도한다. 임금체불 민원이 발생했거나 체불이 우려되는 선사(사업장)를 선정해 임금체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지도하고 체불된 임금은 명절 전 청산될 수 있도록 유도한다.

또한 선원근로감독관은 임금체불이 확인된 사업장에 대해 청산될 때까지 특별선원근로감독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선원에게 체불임금확인원 등을 발급해 선원이 임금 청산을 위한 민사소송 제기에 필요한 행정사항도 지원한다.

한편 사업체가 도산·파산해 체불임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 선원은 '선원임금 채권보장기금제도'를 통해 기금운영자로부터 일정범위의 체불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김석훈 해수부 선원정책과장은 "선원 여러분들이 따뜻한 명절을 맞이할 수 있도록 임금체불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악성 체불 사업체는 명절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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