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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파업 부추기는 ‘노란봉투법’ 모두 패자로 만든다

[사설] 파업 부추기는 ‘노란봉투법’ 모두 패자로 만든다

기사승인 2022. 08. 09.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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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인 국민의힘이 기업의 단순 실수에 대한 처벌의 완화를 추진하는 것과 정반대로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등은 기업에 불법파업 등으로 손해를 입힌 노조의 배상책임을 축소하는 쪽으로 정책 방향을 잡고 있다. 기업들이 잘돼야 경제가 살고 기업들의 스카우트 경쟁 속에 노동자들의 임금도 올라간다. 야당은 이런 관련성을 보면서도 못 본체 하는 것인가?

사실 노동개혁은 경직적인 근로시간제의 유연화를 포함하지만, 그것보다는 민노총을 중심으로 한 노조의 극한투쟁이나 무법, 불법, 폭력 등을 바로잡는 것이라는 게 많은 노동전문가들의 지적이다. 그래서 최근의 화물연대의 파업 때 윤 정부가 평소 강조했던 '법과 원칙'에 의한 처리보다는 무원칙적인 타협으로 간 것에 대해 많은 전문가들이 아쉬워했다.

민주당은 일명 '노란봉투법' (노동조합법 개정안)을 9월 정기국회에서 우선 논의한다고 한다. 그 법안의 핵심은 노조 쟁의 행위로 인해 발생한 기업의 손해배상 혹은 가압류를 제한한다는 것. 강병원 의원 등이 노란봉투법안을 발의했는데 노조의 파업 등 쟁의로 기업이 피해를 입어도 직접적 폭력 등이 아니면 손해배상 청구나 가압류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노란봉투법의 국회통과는 미지수지만 이 법안이 통과되면, 노조의 불법행위를 조장할 소지가 많다. 파업으로 사측에 손해가 발생해도 법으로 기업이 노조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범위를 '폭력'이나 '파괴'로 그 범위를 한정하기 때문이다. 입법이 되면 노조의 파업 위협은 더 강력해지고 노조의 요구에 굴복해야 할 텐데 누가 한국에 투자하고 싶을 것인가.

미국 등 각국은 세제 혜택, 부지 제공, 과격 노조활동 자제 등을 통해 투자 유치에 발 벗고 나섰다. 현대차가 미국에 55억 달러를 투자하고 17억 달러의 혜택을 봤다. 이런 혜택을 주기는커녕 야당은 노조의 불법행위로 인한 배상책임까지 축소하려는 것인가. 기업의 재산권을 전혀 존중하지 않는 이런 입법은 기업을 해외로 내몰아 경제를 망치고 모두를 패자로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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