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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우울증 환자의 실손의료보험 가입 거부는 평등권 침해”

인권위 “우울증 환자의 실손의료보험 가입 거부는 평등권 침해”

기사승인 2022. 08. 1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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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환의 경중·건강 상태 등 개별적인 사정 고려해야
인권위, 보험인수기준 보완 및 진정인 재심사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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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 /아시아투데이 DB
정신과 약물을 복용하는 자의 실손의료보험 가입 거부가 평등권 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지난 8일 주식회사 2곳에 우울증 환자의 실손의료보험(상해 및 질병으로 치료받은 경우 본인이 부담한 의료비용을 보험가입금 한도 내에서 보상받는 보험) 보험인수기준을 보완하고 진정인에 대해 보험인수 여부를 재심사할 것을 권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앞서 진정인 A씨는 B주식회사 및 C주식회사와 실손의료보험 등의 가입을 위해 상담을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진정인이 몇 달 전부터 가벼운 우울감으로 정신과 약물을 복용 중임을 알리자 피진정회사들이 보험 가입을 거부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B사와 C사는 가입 희망자가 우울증이 있는 경우 연령·재발성·입원력·치료 기간·치료 종결 이후 경과 기간 등에 따라 인수기준을 달리하고 있는데, 실손의료보험은 우울증 치료 종결 후 최소 1~5년이 지나야만 심사를 진행하고 인수 여부를 검토한다고 답변했다.

또 정신 및 행동장애의 평균 입원 일수가 타 질환에 비해 매우 높고 우울증 환자의 요양 급여비용 총액이 증가하는 추세며 우울증 환자의 주요 질병 발생률 및 사망률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통계가 있어 정신질환의 위험도를 당뇨·고혈압 등 다른 신체질환보다 높게 평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인권위는 "2018년부터 당뇨·고혈압 질환 등 만성질환을 앓은 사람도 실손의료보험 가입이 가능한데 유독 우울장애 등 정신질환에 대해서만 가입을 제한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며 "피진정회사들이 제시한 우울증 관련 각종 통계자료의 경우 △각 개인의 증상이나 질환의 경중·건강 상태가 천차만별이라는 점이 전혀 고려되지 않은 점 △대체로 2000년대 초반 통계라 최근의 의학 발전 및 치료환경 변화를 반영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요양 급여비용의 증가 추세는 다른 질환에서도 나타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을 때 피진정인이 제시한 통계가 보험인수 거절의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코로나19 이후 우울증세를 보이거나 우울증에 걸린 비율이 36.8%라는 조사 결과(OECD, '코로나19 위기가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 2021.5.)와 적절한 우울증 치료 및 항우울제 복용이 심장질환을 많이 감소시키고 자살률을 낮추는 효과가 있다는 최근의 연구 결과 등을 종합해 볼 때 정신과 약물 복용·치료 및 상담만을 이유로 보험 가입을 제한하는 것은 오히려 장기적으로 정신질환 치료로 인한 보험사의 보험금 지급 비용과 사회적 비용을 증가시킬 수 있다"고 봤다.

인권위 관계자는 "피진정회사들이 진정인의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단지 정신과 치료를 받으며 항우울제를 복용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위험률을 높게 평가해 실손의료보험 인수를 거부한 행위는 합리적 이유 없이 병력을 이유로 재화·용역의 공급·이용에서 불리하게 대우하는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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