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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제주4·3사건’ 일반재판 수형인도 직권재심 청구

법무부, ‘제주4·3사건’ 일반재판 수형인도 직권재심 청구

기사승인 2022. 08. 10.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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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장관, '직권재심 권고 합동수행단' 보고 받고 지시
특별법상 '군법회의' 수형인만 명시…일반재판 피해자 명예회복 더뎌
군법회의 수형인 340명 직권재심 청구…250명 무죄 선고
제주4·3 군법회의 수형인명부<YONHAP NO-2453>
제주4·3 군법회의 수형인 20명에 대한 직권재심이 청구된 지난 2월 10일 오전 제주시 연동 제주4·3사건 직권재심 권고 합동수행단 사무실에서 수행단 관계자가 수형인명부 파일을 검토하고 있다. /연합
법무부가 이른바 '제주4·3사건' 당시 일반재판을 받고 수감 생활을 한 피해자에 대한 직권재심 청구를 확대하기로 했다.

관련 특별법에 따라 적용되는 '군법회의 수형인' 외에도 '일반재판 수형인'도 직권재심 청구 대상에 포함시켜 명예회복 대상을 늘이자는 취지다.

10일 법무부는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검찰에 설치된 '제주4·3사건 직권재심 권고 합동수행단'(이하 합동수행단)으로부터 업무 경과를 보고 받았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한 장관은 "4·3특별법에 명시된 군법회의 뿐만 아니라 일반재판 수형인들과 유족들에 대한 명예회복과 권리구제의 필요성도 크다"면서 "앞으로 4·3특별법에 명시되지 않은 일반재판 수형인에 대해서도 직권재심 청구를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4·3특별법(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15조 1항에 따르면, 1948년 12월 29일 작성된 '제주도계엄지구 고등군법회의 명령 제20호' 등 군법회의 판결에 기재된 수형인에 대해서만 직권재심 청구를 법무부장관에 권고할 수 있도록 돼 있다.

하지만 특별법상 일반재판을 받고 처벌을 받은 피해자에 대해서는 명시적인 언급이 없어 명예회복이 더디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에 제주4·3사건 희생자들에 대한 명예회복을 요구하는 지역민과 시민사회단체들은 일반재판 수형인에 대한 직권재심 청구를 요구해왔다.

법무부는 해당 특별법 15조 2항을 근거로 일반재판 수형인까지 직권재심 청구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해당 조항은 직권재심 청구 권고의 '취지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법무부장관이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합동수행단은 지난해 11월 24일 설치된 이후 올해 2월부터 현재까지 제주4·3사건 관련 군법회의 수형인 총 340명에 대한 직권재심을 청구했다. 법원은 이 중 250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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