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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당의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 전환에 반발해 법원에 낸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결과가 이달 17일 이후에나 나올 것으로 보인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 황정수 부장판사는 이날 이 전 대표가 국민의힘과 비대위원장으로 임명된 주호영 의원을 상대로 낸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접수했다.
법원은 이 대표가 낸 가처분 신청 사건의 심문을 17일 진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인용 여부는 심문 이후에야 나올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지난 9일 전국위원회를 열고 주 의원을 비대위원장으로 임명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6월 취임한 이 전 대표는 2년 임기를 채우지 못한 채 1년2개월 만에 사실상 자동 해임됐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자신의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통해 "가처분 신청 전자로 접수했다"고 신청 사실을 알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