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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해철 “‘기소 시 당직 정지’ 당헌 개정 반대”

전해철 “‘기소 시 당직 정지’ 당헌 개정 반대”

기사승인 2022. 08. 10.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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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후보 연관 당헌 개정... 안타깝다"
"당헌 80조 文 혁신안... 국민 약속"
전해철
전해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7월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국회사진취재단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0일 당헌 80조(기소 시 당직 정지) 개정 문제와 관련해 "전당대회 과정에서 개정이 이뤄져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 글을 통해 "그동안 당의 혁신 노력을 공개적으로 후퇴시키는 일이며, 오히려 민주당의 신뢰 회복을 위해 더 엄격하게 지키는 것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지난 1일 민주당 당원 청원 게시판에는 '사무총장은 부정부패와 관련한 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각급 당직자의 직무를 기소와 동시에 정지할 수 있다'는 내용의 당헌 80조를 개정해야 한다는 요구가 올라왔다. 예를 들어 '기소와 동시에 정지할 수 있다'는 조항을 '하급심에서 금고형 이상을 받을 경우' 등으로 수위를 조정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다만 당헌 개정을 반대하는 측에서는 '사법 리스크'를 안고 있는 이재명 의원 '맞춤형 개정'이라는 의구심을 거두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전 의원은 "(당헌 80조는) 2015년 문재인 당 대표 시절 의결된 당 혁신안"이라며 "당시 야당이던 민주당은 스스로 기득권을 내려놓고 부정부패와 단호하게 결별하겠다는 다짐으로 혁신안을 마련했다. 이는 국민께 드린 약속이기도 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검찰과 경찰의 부당한 정치개입 수사가 현실화했을 때 기소만으로 당직자의 직무를 정지시키는 것이 타당한가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을 수 있다"면서도 "그러나 당헌 개정 논의는 실제로 그런 문제가 불거진 후 당 차원의 공론화 과정과 충분한 의견 수렴에 의해 검토되고 결정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선과 지방선거 패배에 대한 제도적 평가가 확실하게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특정 후보와 연관된 당헌 개정이 쟁점이 되는 현실이 안타깝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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