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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해외 비자금 의혹 보도’ MBC 상대 민사소송 패소 확정

MB, ‘해외 비자금 의혹 보도’ MBC 상대 민사소송 패소 확정

기사승인 2022. 08. 11.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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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트레이트, '리밍보의 송금' 편 방송하며 이명박 전 대통령 의혹 보도
"허위사실로 명예훼손" 이 전 대통령 소송 제기…1, 2심 모두 원고 패소
대법 "진실성 확보 위해 상당한 노력…허위 적시 단정 어려워"
이명박 전 대통령 일시 석방<YONHAP NO-3630>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난해 2월 10일 서울동부구치소 수감 도중 기저질환 치료를 위해 50여 일 간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뒤 퇴원하고 있다. /연합
이명박 전 대통령이 자신을 둘러싼 '해외 비자금 의혹' 보도를 한 방송사 등을 상대로 정정보도와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지만 대법원에서 최종 패소했다.

11일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조재연)는 이 전 대통령이 MBC와 '스트레이트' 전 진행자인 주진우 전 기자와 배우 김의성씨, MBC 취재기자 등을 상대로 낸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법원에 따르면 MBC는 2018년 11월 25일 탐사 프로그램인 스트레이트를 통해 '리밍보의 송금-MB 해외계좌 취재 중간보고' 편을 방송하면서 이 전 대통령의 해외 비자금 의혹을 제기했다.

당시 스트레이트는 이 전 대통령의 최측근과 동명이인인 A씨가 이 전 대통령의 중국어 발음인 '리밍보'라는 인물이 거액의 달러를 2회에 걸쳐 송금하려 시도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방송했다. 또 이 전 대통령의 해외 비자금이 보관됐을 것으로 추정되는 계좌번호 2개를 입수했다는 내용도 보도했다.

이에 이 전 대통령 측은 해당 보도 내용을 부인하면서 MBC를 상대로는 정정보도를, MBC와 진행자, 기자, 출연자 겸 제작기획자 등을 상대로는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 전 대통령 측은 "해당 방송의 각 부분이 허위사실에 해당하고 사건 방송이 보도됨으로써 원고의 명예가 훼손되고 그로 인해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1심은 이 전 대통령의 청구를 기각했고, 2심도 1심 판단을 유지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 방송 내용이 허위사실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사건 방송내용이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 등이 없다고 보고 상고기각했다.

재판부는 허위사실 적시에 관한 증명 책임은 피해자(원고)에게 있음을 전제로 "사실 주장의 정도와 보도내용을 뒷받침하는 증거자료 등에 비춰 원고 주장과 같은 허위사실을 적시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또 △방송 내용이 뒷받침하는 자료에 기초했다는 점 △제보 진위 추적 과정이 실패했음을 시인하거나 수사를 촉구하는 정도로 언론의 감시와 비판 행위 영역에 있는 점 △피고들이 진실성 확보를 위한 상당한 노력을 기울인 점 △공적 인물에 대한 공적 관심 사항으로 현저한 공익성이 인정된다는 점 △방송 내용에 원고 측 반론내용이 포함돼 있다는 점 등을 들어 원고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번 판결에 대해 "언론보도의 진실성이나 허위성에 관한 증명책임, 언론보도로 인한 명예훼손에 있어 위법성 판단의 기준 등에 관한 기존 법리를 재확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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