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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 등 투기의심거래 106건 적발…국토부 “엄정 대처”

서울 강남 등 투기의심거래 106건 적발…국토부 “엄정 대처”

기사승인 2022. 08. 11.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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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국토교통부. /아시아투데이 DB
기업시설자금으로 대출받아 서울 강남에 단독주택을 사들이는 등 불법행위로 의심되는 부동산 거래가 대거 적발됐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1분기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는 등 특이동향이 포착된 5개 지역에서 일어난 부동산 거래 3822건 중 이상거래로 분류된 420건을 선별해 조사한 결과 106건의 투기 의심 거래가 적발됐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조사 대상은 서울 강남구와 인천 부평구, 강원 강릉시, 경남 창원 마산합포구, 전북 남원시 등 5곳이다. 집값을 상향·하향 신고한 업·다운계약 등 거래신고법 위반 의심으로 지방자치단체에 통보된 사례가 72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탈세 의심 사례로 국세청에 통보된 사례가 42건, 불법 전매 2건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서울에서는 기업 대표 A씨가 제2금융권에서 기업시설자금 용도로 25억2000만원 대출을 받은 뒤 강남구 단독주택을 36억원에 매입했다가 적발됐다. 국토부는 A씨 사례가 대출용도 외 유용이 의심된다며 금융감독원에 통보됐다. 금감원은 대출 분석·조사 후 유용 혐의가 확인되면 대출금을 회수할 방침이다.

인천 부평에서는 B씨가 다세대주택을 1억2500만원에 샀다고 신고했지만 실제 거래는 2억5000만원에 이뤄진 것으로 확인돼 다운계약 혐의로 국세청과 관할 지자체에 통보되기도 했다.

국세청은 조사 결과 혐의가 확정될 경우 양도세 탈루액을 추징할 방침이다. 해당 지자체는 이 거래를 중개한 공인중개사에게 취득가액 5% 내 과태료 처분과 함께 다운계약서 작성을 요구한 매수·매수인에게 5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키로 했다.

이와 함께 강원도 강릉 소재 아파트를 2억5000만원에 매수한 30대 C씨는 거래대금 전액을 모친으로부터 조달한 편법증여 의심 건도 적발됐다. 국세청은 세무조사를 실시해 탈세 혐의가 확정되면 미납세금을 추징할 예정이다.

권혁진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시장 질서를 확립하고 실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해 부동산 거래 불법행위는 엄정히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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