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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료 체납 400만건 육박…누적 체납액 ‘4.7조’

건보료 체납 400만건 육박…누적 체납액 ‘4.7조’

기사승인 2022. 08. 11.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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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이상 장기 체납 110만8000건…누적 3조1151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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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기준 한 달 이상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은 누적 체납 건수는 400만 건에 육박하고, 누적 체납액은 5조원 가까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의 '연도별 건강보험 체납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개월 이상 건보료 누적 체납 건수는 395만4000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 2018년 445만4000건에서 2019년 432만6000건, 2020년 411만5000건 등에 이어 감소한 것이다.

누적 체납액도 2018년 5조109억원에서 2019년 4조9562억원, 2020년 4조9361억원, 2021년 4조7057억원 등으로 떨어졌다.

지난해 기준 1년 이상 장기 체납 건수와 금액은 110만8000건에 3조1151억원(전체 누적 체납액의 66.2%)이었고, 연간 500만원 이상 고액 체납은 17만9000건에 2조2924억원(전체 누적 체납액의 48.7%)으로 장기·고액 체납이 큰 비중을 차지했다.

가입 자격별로 지난해 말 기준 누적 체납현황을 살펴보면, 지역가입자가 355만 8000건에 2조8220억원이었으며, 직장가입자는 39만6000건에 1조8837억원이었다.

건보공단은 성실 납부자와의 건보료 부담 형평성을 위해 강도 높은 체납관리를 하고 있다.

6개월 이상 보험료를 내지 않은 체납자는 등기우편으로 보험급여 사전 제한통지서를 받게 되며, 통지 후에도 기한 내 체납 보험료를 내지 않을 경우 급여 제한 대상자 명단에 올려 관리한다.

이를 통해 상습체납자가 병원 이용 때 보험급여를 받지 못하게 제한하고 본인이 의료비를 전액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보험료를 낼 수 있으면서도 내지 않는 고액·장기체납자에게 불이익을 줘 체납보험료를 내도록 유도함으로써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막고 성실하게 보험료를 내는 가입자와의 형평성을 높이려는 목적이다.

특히 건보공단은 지난 2006년부터 건보료 납부 능력이 있는데도 6개월 이상 고의로 내지 않을 경우 '건강보험 체납 특별관리 가구'로 지정해 압류(부동산·자동차·예금통장·카드 매출 대금 등)나 공매 등 체납 처분으로 체납보험료를 강제 징수하고 있다.

특별관리 가구는 고액재산 보유자나 고소득자, 빈번한 해외 출입국자, 수입 차량 소유자, 4,000만원 초과 부동산임대소득자, 고액장기 체납자, 연예인, 의사, 변호사를 비롯한 전문직 종사자 등이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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