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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상도 코로나19 확진” 게시글 올린 시사평론가 ‘무죄’ 확정

“곽상도 코로나19 확진” 게시글 올린 시사평론가 ‘무죄’ 확정

기사승인 2022. 08. 12.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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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에 허위 글 올려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1심서 벌금 300만원
2심 엇갈려…"글 형식과 표현 고려하면 비방 목적 충분히 증명 안 돼"
대법원, 검찰 상고 기각하고 무죄 확정 판결
대법원1
대법원 /박성일 기자
곽상도 전 국회의원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는 글을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올려 재판에 넘겨진 시사·문화평론가 김성수씨가 무죄를 확정받았다. 법원은 김씨가 올린 글이 허위라고 봤지만, 글 형식과 표현을 감안하면 '비방의 목적'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12일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김선수)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김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김씨는 2020년 2월 자신의 페이스북에 "곽상도 미통당(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대구 국회의원 확진 판정났답니다"는 글을 올렸다. 이어 김씨는 "일부 찌라시에는 곽 의원이 청도 ○○병원 장례식장에 갔었다는 소문도 돌고 있습니다"라고 적었다.

당시 김씨가 언급한 글의 장례식장은 신천지예수교회 교주 이만희 총회장 친형 장례식 열린 곳이다.

하지만 조사 결과 곽 전 의원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지 않았고 청도를 방문한 일도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1심은 김씨의 행위를 유죄로 판단하고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김씨가 곽 전 의원을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적시했다고 본 것이다.

반면 2심은 하급심을 파기하고 김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게시글의 형식과 표현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이 충분히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며 검찰 상고를 기각하고 김씨의 무죄를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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