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경제개혁연대 “재벌 총수 특별사면으로 경제민주화 후퇴”

경제개혁연대 “재벌 총수 특별사면으로 경제민주화 후퇴”

기사승인 2022. 08. 12. 14:28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광복절 특사'에 이재용 등 주요 경제인 4명 포함되자 비판 성명
속행공판 출석하는 이재용<YONHAP NO-6571>
재판 출석하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연합
경제개혁연대는 12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이 8·15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에 오른 것에 대해 "경제 정의와 경제민주화가 후퇴하게 됐다"며 유감을 표시했다.

경제개혁연대는 "이번 사면으로 사법 시스템에 대한 불신과 정경유착 위험 등 우리 사회의 고질적 병폐 해소가 어려워졌다"며 "특히 이 부회장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사건으로 여전히 형사재판을 받는 만큼 복권이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이어 "회사에 피해를 준 재벌 총수가 사면·복권을 통해 경영에 복귀하는 것이 회사 성장에 어떤 이로움이 있는지 의문"이라며 "이번 사면으로 주요 대기업집단이 후진적 지배구조를 개선할 기회마저 놓칠 수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면·복권으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장세주 동국제강 회장은 특정경제범죄법에 따른 취업제한에서 풀려나게 됐지만, 사면법에 '형의 선고에 따른 기성의 효과는 사면·감형 및 복권으로 인해 변경되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다"며 "사면·복권 전의 취업 제한은 유효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정부는 서민생계형 형사범·주요 경제인·노사 관계자·특별배려 수형자 등 1693명에 대한 광복절 특사를 오는 15일 자로 단행한다고 이날 밝혔다.

'국정농단 사건'으로 징역 2년6개월 형을 확정받고 복역하다가 지난해 8월 가석방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이번 특별사면으로 복권된다. 이외에도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과 강덕수 전 STX그룹 회장 등이 특사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