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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4차례에 무면허운전까지…항소심, 1심보다 무거운 형 선고

음주운전 4차례에 무면허운전까지…항소심, 1심보다 무거운 형 선고

기사승인 2022. 08. 14. 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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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1월 음주운전으로 면허취소…벌금형 선고 선처 받아
판결 3일 만 이번엔 무면허운전…1심은 벌금 300만원 판단
2심 "사정 종합할 때 1심은 가벼워"…징역 6개월·집유 2년 선고
법원
/박성일 기자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뒤 불과 사흘 만에 무면허운전을 한 30대가 항소심에서 1심보다 무거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이영진)는 도로교통법상 무면허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최근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운전면허 자격이 없는데도 원주에서 홍천에 이르는 40㎞ 가량을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벌금 300만원을 선고하는 데 그쳤다. 하지만 2심은 A씨에게 벌금형보다 무거운 징역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의 잦은 음주운전 전력을 문제삼았다. 이미 A씨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과가 3차례 있음에도 2020년 11월 음주운전으로 다시 면허취소됐기 때문이다.

특히 재판부는 A씨가 지난해 7월 마지막 음주운전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 받은 뒤, 고작 3일 만에 무면허운전을 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여러 사정을 종합할 때 원심의 형은 가벼워 부당하다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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