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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수능 원서 접수, 전국 84곳서 18일부터 시작

올해 수능 원서 접수, 전국 84곳서 18일부터 시작

기사승인 2022. 08. 1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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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18일부터 9월 2일까지
전국 84개 시험지구 교육지원청 및 고교에서 원서 접수
코로나19 확진자 등 격리대상자, 학부모 등의 대리접수 가능
고3 장애인 수험생도 대리접수 가능
교육부
오는 18일부터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원서 접수가 시작된다.

교육부는 올해 11월 17일 실시되는 수능에 응시하는 수험생은 오는 18일부터 전국 84개 시험지구 교육지원청 및 고등학교에서 수능 응시원서를 접수할 수 있다고 16일 밝혔다. 응시원서 접수는 이달 18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12일간이며, 접수 시간은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이다.

응시원서는 수험생 본인이 직접 접수해야 하며, 예외적으로 일부 대상자에 한해 대리접수가 가능하다. 대리접수가 가능한 대상자는 △코로나19 확진 등으로 방역당국으로부터 격리통보를 받은 수험생 △장애인(시험편의제공대상자에 한함) △수형자 △군 복무자 △입원 중인 환자 △원서 접수일 기준 현재 해외 거주자(해외여행자는 제외) 및 이상의 사유에 준하는 기타 불가피한 경우로 시도교육감의 인정을 받은 경우이다.

특히, 작년까지 대리접수를 할 수 없었던 고등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인 장애인 수험생도 올해부터는 대리접수를 할 수 있다.

원서 접수처는 현재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졸업예정자의 경우에는 해당 학교에서 일괄 진행한다. 고교 졸업자는 출신 고교에서 접수한다. 다만,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출신 고등학교 소재지의 관할 시험지구가 서로 다른 경우 또는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출신 고등학교 소재지가 동일 시험지구 내 서로 다른 관할 행정구역일 경우(도의 시·군만 해당)에는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시험지구 교육지원청에서도 접수할 수 있다.

고졸학력 검정고시 합격자와 기타 학력 인정자는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시험지구 교육지원청에서 접수할 수 있다. 장기입원 환자, 군 복무자, 수형자 및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된 자는 출신 고등학교나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 또는 실제 거주지 관할 시험지구 교육지원청에서 접수할 수 있다.

한편, 제주특별자치도 소재 고교 졸업자와 제주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둔 사람 중 제주특별자치도 이외의 지역에서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은 9월 1일부터 2일까지 서울시 성동광진교육지원청에 마련된 별도의 접수처에서 원서 접수가 가능하다.

모든 수험생은 여권용 규격 사진(가로 3.5㎝ × 세로 4.5㎝) 2장과 응시 수수료,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본인 확인용)을 준비해야 한다.

또한 수험생 편의 제공 및 대면 접수 최소화를 위한 응시원서 온라인 작성 시범 운영 지역을 2개 지역에서 4개 지역으로 확대한다.

아울러 응시수수료는 본인이 선택한 영역 수가 4개 이하인 경우 3만7000원, 5개인 경우 4만2000원, 6개인 경우는 4만7000원이고, 응시원서 접수처에 직접 납부하면 된다. 응시원서 접수일을 기준으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법정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대상자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응시수수료 면제를 신청할 수 있다.

수험생이 응시원서 접수 취소 또는 시험 과목 변경 등을 원하는 경우에는 응시원서 접수 기간 중에 접수처에 다시 방문해 취소 또는 변경을 신청하면 된다.

수험생 또는 대리접수자는 접수처 방문 시 마스크 착용, 손 소독 실시, 접수자 간 거리 유지 등 방역 수칙을 반드시 준수해야 하고, 접수처 관계자의 안내와 요청사항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2023학년도 수능 성적은 12월 9일에 수험생에게 통지할 예정이며, 이외 수능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수능운영부 또는 해당 시험지구 교육지원청에 문의하면 안내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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