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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고소장 위조 무마 의혹’ 임은정 검사 고발인 조사

공수처, ‘고소장 위조 무마 의혹’ 임은정 검사 고발인 조사

기사승인 2022. 08. 16.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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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은정 "1년 동안 안 불러, 이제라도 열심히 했으면"
'한명숙 모해위증' 사건 관련 공수처에 고발되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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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은정 대구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가 지난해 과천종합청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앞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이른바 '고소장 위조 무마 의혹' 등을 제기한 임은정 대구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를 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수사1부(부장검사 직무대리 이정환)는 이날 오전 '고소장 위조 무마 의혹', '고(故) 김홍영 검사 폭행 사건 봐주기 의혹', '최모 검사 긴급체포 사건' 등 3건을 고발하거나 공익신고한 임 부장검사를 소환했다.

임 부장검사는 이날 공수처에 출석하며 "1년 동안 고발인도 부르지 않았다"며 "이제라도 열심히 했으면 하는 바람을 담아서 왔다"고 말했다.

임 부장검사는 지난해 7월 김수남 전 검찰총장 등이 2016년 부산지검 윤 모 검사의 고소장 위조 사실을 적발하고도 징계 없이 사표를 수리하는 등 사건을 무마했다며 국민권익위원회에 공익신고를 했다.

또 또 2016년 김 검사 폭행 가해자인 김대현 전 부장검사를 감찰하고도 불입건 결정을 해 사실상의 '봐주기'를 했다는 의혹으로 당시 감찰 라인을 작년 8월 공수처에 고발했다.

2018년 수사기록을 유출한 혐의로 긴급체포 당했다가 지난해 7월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된 최모 검사에 대해 수뇌부 주도로 무리한 수사가 이뤄졌다며 문무일 전 검찰총장과 조은석 전 서울고검장 등도 함께 고발했다.

임 부장검사는 이날 조사에서 세 사건에 대한 일괄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공수처는 임 부장검사가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 사건과 관련해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고발된 사건도 검찰에서 넘겨받아 수사하고 있다.

임 부장검사는 "당시 대검 감찰부에서 배포 요청한 내용을 대변인실이 막았기 때문에 부득이 제가 페이스북으로 알렸던 것"이라며 "그것은 대검 감찰부에서 국민들에게 공개하기로 한 내용일 뿐만 아니라 내용 자체가 언론에 충분히 알려져 공무상 기밀이 아니란 취지를 진술서에 담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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