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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기업 처벌보다 ‘피해구제’ 주력

공정위, 기업 처벌보다 ‘피해구제’ 주력

기사승인 2022. 08. 16.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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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업무보고…기업 방어권 강화
조사 과정서 '이의제기' 절차 신설
'전속고발권 제도' 객관적 기준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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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기업의 불공정행위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기업의 권리를 강화하기 위해 이의제기 절차를 새롭게 마련한다. 공정한 전속고발제 운영을 위해 객관적인 기준도 정립한다.

윤수현 공정위 부위원장은 1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공정위 업무를 보고했다.

우선 공정위는 조사·사건처리의 예측 가능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기업의 신속한 피해구제를 위해 이의제기 절차를 신설한다.

공정위는 처음 조사할 때 피조사기업에 구체적인 조사 대상과 범위를 명확하게 고지해야 한다. 이후 조사과정에서 공정위가 당초 고지한 것보다 과도한 자료 제출을 요구할 경우 조사를 받는 기업은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

위원회 심의 이전단계부터 기업의 공식적인 의견제출 기회도 넓힌다. 심의 속개를 활성화하고, 과징금 사건에 대해 미고발사유 의결서도 명시한다.

또 공정위는 공정거래 사건은 공정위 고발이 있어야 검찰이 수사와 기소를 할 수 있도록 한 전속고발권 제도를 손본다.

사법당국의 기소·판결사례를 분석해 객관적인 고발기준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의무고발 요청기한을 명시하고 절차를 투명하게 운영해 기업의 예측 가능성도 높인다.

당초 새정부는 심각한 반칙행위는 원칙적으로 고발하고, 객관적인 고발기준을 마련한다고 국정과제를 통해 밝힌 바 있다.

아울러 갑을 관계에 따른 불공정행위를 막고 중소기업이 정당한 대가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납품단가 연동제의 도입을 검토한다.

그동안 협상력이 비교적 약한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에 원자재 상승 비용을 전가 받을 수 있다며 납품단가 연동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이에 공정위는 자율확산 추이에 따라 납품단가 연동 법제화를 도입할지 살펴본다.

시장실태·법위반행위 조사 등 가용한 정책 수단을 최대한 활용하고, 하도급대금 연동계약서 배포 등 시장 자율적 연동도 유도한다.

이외에도 공정위는 기업이 경영 활동을 하는 데 있어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대기업집단 동일인(총수)의 특수관계인 범위를 축소한다.

지난 10일 공정위는 특수관계인을 혈족 6촌·인척 4촌에서 혈족 4촌·인척 3촌으로 줄여 규제 대상인 친족 범위를 합리적으로 개선한 바 있다.

이 개정안에는 동일인과 사실혼 배우자 사이에 자녀가 있다면 사실혼 배우자도 친족으로 인정해 규제하는 방안이 담기기도 했다.

한편 공정위는 플랫폼과 관련해선 규제보다는 민간 중심의 자율규제로 선회한다.

이전 정부에서 공정위는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온플법)' 제정을 추진하며 규제에 힘써왔지만 새정부에선 민간이 중심이 되는 논의기구를 통해 자율에 맡긴다는 방침이다.

이에 자율분쟁조정기구를 설치하고,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CP평가 시 가점을 줄 예정이다.

보고를 받은 윤석열 대통령은 "공정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법 집행에 있어 법 적용 기준과 조사, 심판 등 집행 절차의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을 강화하라"며 "사건 처리에 있어 증거자료 보존, 관리에 만전을 기하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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