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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U, 자금세탁방지 평가제도 개편

FIU, 자금세탁방지 평가제도 개편

기사승인 2022. 08. 16.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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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자금세탁방지(AML) 제도이행평가 방법을 개편했다고 16일 밝혔다.

FIU는 자금세탁방지 의무가 부여된 전자금융업자, 대부업자, 가상자산사업자, 온라인연계투자금융업자(P2P)를 위해 각 업권별 금융거래특성에 맞추어 AML 평가지표를 개발했으며 17일부터 19일까지 금융회사를 상대로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업권별로 자금세탁위엄에 대한 노출정도와 관리수준을 평가해 각 평가결과를 5단계로 등급화해 개별회사에 안내할 방침이다.

또한 금융회사 등의 평가자료 신뢰성 확보를 위해 각 금융회사등이 입력한 평가자료 중 지나친 실적입력 등 이상값에 대해 증빙자료를 요구하고 증빙이 부적합한 회사에 대해서는 현장점검을 추진할 계획이다.

제도이행평가는 업권별 영업특성을 반영한 위험관리평가(분기별, 업권 내 비교)와 전 업권 공통사항을 반영한 종합평가(연례평가, 전체 비교)로 구분된다.

FIU는 금융회사 등이 종합평가를 위한 별도입력·절차가 필요없게 됐고, FIU는 평가결과에서 업권 간·업권 내 비교가능성을 제고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올해 추가된 가상자산사업자 및 P2P를 포함해 평가대상 금융회사는 5000개가 넘으며, 자금세탁방지 의무가 부여된 금융회사는 6월 기준 총 9088개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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