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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숭례문 단청 부실공사’ 단청장 등에 “손해배상금 지급하라”

법원, ‘숭례문 단청 부실공사’ 단청장 등에 “손해배상금 지급하라”

기사승인 2022. 08. 16.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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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지법 민사합의19부, 홍창원 단청장·제자 배상책임 판결
숭례문 단청 복원 공사 맡아…'전통기법 사용' 계약 어기고 공사
법원 "전통 안료 사용 의무 있어"…배상책임 비율은 80%로 제한
법원1
/박성일 기자
'국보 1호' 숭례문 단청을 복원하는 과정에서 계약 내용과 달리 천연 안료 대신 값싼 화학 안료와 접착제 등을 사용한 홍창원 단청장과 제자 등이 거액의 손해배상금을 물어야 한다는 1심 판결이 나왔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9부(부장판사 이민수)는 정부가 홍 단청장과 제자 한모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공동으로 배상금 9억455만4000원과 지연손해금(2013년 2월 이후 연 5%)을 국가에 지급하라고 최근 판결했다.

홍 단청장은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였던 2012년 8월부터 2013년 2월까지 화재로 소실된 숭례문의 단청 복구공사를 진행했다. 단청장(丹靑匠)은 궁궐이나 사찰 등 전통 목조 건물의 천장과 기둥, 벽 부재 위에 채색을 하고 문양을 그리는 기술 보유자다.

홍 단청장과 한씨는 복원 과정에서 '전통 기법을 사용해야 한다'는 문화재청과의 계약을 어기고, 공사 기간을 줄이기 위해 화학 안료 지당(이산화티타늄)과 화학 접착제 아크릴에멀전 등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홍 단청장은 전통 기법을 사용해 단청 복구 작업을 한 것은 지난 1970년 스승이 주도한 공사에 참여했던 게 전부였다.

조사 결과, 공사 초기 한 달여 동안 전통 기법을 사용했지만 색 발현이 안 되고, 전통 접착제인 아교가 엉겨 붙으면서 차질을 빚자 화학 안료를 사용했다. 또 감리를 피하기 위해 복원 작업은 주로 새벽 시간대에 이뤄졌다.

결국 홍 단청장이 전통 기법으로 복원됐다고 공개한 단청은 복구 완료 3개월 만에 칠이 벗겨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정부는 2017년 3월 홍 단청장과 한씨를 상대로 숭례문 단청의 전면 재시공에 필요한 11억8000만원을 배상하라는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재판 과정에서 홍 단청장 등은 화학 안료 사용으로 인해 단청이 벗겨졌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논리로 책임을 부인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홍 단청장 등이 문화재청과 협의해 결정한 전통 안료 등을 사용해 복원 작업을 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고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다만 재판부는 전통 재료로 시공한 일부 단층에도 단청이 벗겨졌고, 문화재청이 공사를 빨리 완공해달라고 요청한 점 등을 들어 배상책임 비율은 80%로 제한했다.

한편 홍 단청장은 2015년 5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가법)상 사기 혐의로 형사 재판에 넘겨져 징역 2년6개월 실형을 선고 받았고 무형문화재 보유 자격도 박탈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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