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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위생관리법 위반 달걀 취급 업체 9곳 적발

식약처, 위생관리법 위반 달걀 취급 업체 9곳 적발

기사승인 2022. 08. 17.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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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5곳 대상 점검해 9곳 적발…6개월 이내 재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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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달걀 취급 업체를 집중적으로 점검해 9곳을 적발하고 행정처분을 요청했다.

식약처는 여름철 미생물 증식 우려가 높아짐에 따라 지난달 11일부터 22일까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식용란선별포장업과 식용란수집판매업 등 달걀을 취급하는 업체 945곳을 대상으로 위생관리 실태를 점검했다고 17일 밝혔다.

이 중 9개 업체는 축산물 위생관리법을 위반해 당국에 적발됐다. 주요 위반내용은 △서류 미보관(2곳) 및 미작성(2곳) △종업원 자체위생교육 미실시(3곳) △건강진단 미실시(2곳) 등이다.

관할 지자체는 적발된 업체에 대해 6개월 이내 다시 점검에 나서 개선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올해 1월1일부터 가정용에서 업소용까지 확대 적용한 '달걀 선별·포장 유통제도'가 제대로 시행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고 지속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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