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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제주 오픈카 사망사건’ 30대 2심도 징역 15년 구형

검찰, ‘제주 오픈카 사망사건’ 30대 2심도 징역 15년 구형

기사승인 2022. 08. 17.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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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상태서 오픈카 몰다 사고 내 여자친구 숨지게 해
1심 음주운전 혐의만 유죄…檢 '위험운전치사' 추가
법원
'제주 오픈카 사망 사건' 항소심 재판에서 검찰이 피고인에 징역 15년 형량을 구형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검은 이날 광주고법 제주 형사1부(부장판사 이경훈) 심리로 열린 A씨(35)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1심과 같은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피고인 A씨는 지난 2019년 11월 10일 새벽 1시쯤 한림읍 귀덕리 도로에서 면허취소 수준인 혈중알코올 농도 0.118%의 만취 상태에서 오픈카를 과속해 운행하다 사고를 내 차에 타고 있던 여자친구 B씨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당시 조수석에 탄 여자친구 B씨에게 "벨트 안 맸네"라는 말과 함께 속력을 높였고 오픈카는 편도 2차선 도로를 과속 후 인도로 돌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고로 여자친구 B씨는 안전벨트 미착용으로 오픈카 차량 밖으로 튕겨 나가 병원 치료를 받다가 2020년 8월 끝내 숨졌다.

1심 재판부는 A씨에 대해 음주운전 혐의만 유죄로 판단해 징역 1년에 집유 2년을 선고하고, 살인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이후 검찰은 항소심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위험 운전 치사 혐의를 예비적 공소사실로 추가하고 재판부에 징역 15년을 구형해 달라고 요청했다. 살인 혐의가 인정되지 않을 경우 술에 취한 채 차를 몰다 사고를 내 피해자를 사망하게 한 혐의라도 인정해달라는 취지에서다.

항소심 선고 공판은 다음 달 28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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