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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입대 앞두고 종교활동 재개…법원 “양심적 병역거부 아냐”

군 입대 앞두고 종교활동 재개…법원 “양심적 병역거부 아냐”

기사승인 2022. 08. 18.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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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재판부, 병역 기피 혐의 20대에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10대 때 여호와의 증인 활동하다 중단…입영 연기 시점서 재개
1심서는 무죄 선고…항소심은 "종교활동 재개, 구체적인 동기 없어"
법원
/박성일 기자
군 입대를 이런저런 이유로 연기하다가 입영 시기가 임박하자 별다른 동기 없이 '여호와의 증인' 종교 활동을 재개했다면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할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갑작스러운 종교 활동 재개에 별달리 납득할 만한 이유가 없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부장판사 양경승)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019년 4월 입영 통지를 받고도 이에 불응한 A씨는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뒤인 같은 해 10월 병무청의 입영 통지에 불응해 병역을 기피한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2013년 병역 판정 검사를 받고 현역병 입영 대상자로 분류됐다. 하지만 대학 진학과 자격시험 준비, 국가고시 응시, 질병 발생 등 다양한 이유를 들어 입영을 연기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그런데 A씨는 입영 통지를 받을 무렵이었던 2019년 4월쯤 여호와의 증인이 주최하는 종교 활동에 참석했다. A씨는 10대 때 처음 여호와의 증인 관련 활동을 했으나 2017년 3월부터는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1심은 A씨의 병역 거부를 양식적 병역거부로 보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병역거부는 진정한 양심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면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와 검사가 주장하는 사정 만으로는 양심의 부존재가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구체적인 동기 없이 종교 활동을 재개한 것에 의구심을 품었다.

2심은 "피고인이 과거 여호와의 증인 침례를 받았지만 2017~2019년 신앙과 전혀 무관한 모델 활동을 이유로 종교활동에 참여하지 않았다"며 "마지막 입영 연기를 한 무렵이나 최초 입영 통지서를 받은 무렵 종교활동을 재개한 구체적인 동기 등도 밝히지 않았고 피고인이 제출한 자료들을 봐도 수긍할 만한 이유를 찾을 수 없다"면서 병역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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