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출신…文정부 때 법무부 인권국장에 임명
지난해 법무실장 영전, '尹 징계 취소 소송' 총괄
| 2021080501000587300034281 | 0 | 이상갑 법무부 법무실장/법무부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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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시절 발탁됐던 이상갑 법무실장이 법무부를 떠나기로 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실장은 최근 법무부에 사의를 표명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출신인 이 실장은 추미애 전 장관 시절인 2020년 8월 법무부의 탈검찰화 차원에서 두 번째 비(非)검사 출신 인권국장으로 임명됐다.
검사장 승진 1순위로 꼽히는 법무부 인권국장은 2006년 신설 이후 검사가 줄곧 보임했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 들어 '탈(脫)검찰화' 기조가 강해지면서 개방 경쟁 채용으로 선발 방식을 바꿨다.
이 실장은 황희석 전 열린민주당 최고위원에 이어 두 번째 비검사 출신 인권국장으로 뽑혔다.
이어 박범계 전 장관 시절인 지난해 8월 법무실장에 임명돼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2개월 징계처분 취소 소송' 수행 등을 총괄했다.
당시 법무부는 해당 소송의 법률대리인으로 이 실장의 동생인 이옥형 변호사를 선임했었다. 하지만 정권 교체 후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등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고, 지난 6월 법무부는 위임계약을 해지하고 소송대리인을 교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