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 22일부터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최대 20만원 지원

기사승인 2022. 08. 18.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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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주아문
홍성군청
충남 홍성군이 오는 22일부터 저소득 청년층에게 청년월세를 한시적으로 특별 지원한다.

18일 홍성군에 따르면 이 사업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경제상황 악화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한시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다.

대상은 만 19~34세 이하로 부모님과 별도로 거주하고 임차보증금 5000만원과월세 60만원 이하의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자로 최대 20만원의 월세를 1년간 지원받을 수 있다.

자격은 청년 본인이 속한 가구는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1인 가구 기준 116만 6887원), 부모를 포함한 원가구는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3인 가구 기준 419만 4701원)이며 재산 요건은 청년 본인가구의 경우 재산가액 1억700만원 이하, 부모 포함 원가구의 경우 3억8000만원 이하이다.

다만 기초생활 보장제도의 독립가구 인정 범위를 준용해 만 30세 이상이거나, 혼인(이혼)과 미혼부·미혼모 등 부모와 생계를 달리한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청년 본인 가구의 소득·재산만 단독으로 적용한다.

신청은 오는 22일부터 내년 8월까지며 복지로 온라인 홈페이지 또는 청년이 거주하는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행정복지센터에 월세지원 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임대차 계약서(전입신고 필수), 월세이체 증빙서류, 가족관계증명서, 통장 사본 등을 제출하면 된다.

이선용 군 기획감사담당관은 "청년 월세 한시지원 사업이 청년들의 주거안정에 도움이 됐으면 한다"며 "앞으로도 청년층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추진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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