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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대, 법원에 ‘김건희 논문’ 회의록 미제출…변론기일 연기

국민대, 법원에 ‘김건희 논문’ 회의록 미제출…변론기일 연기

기사승인 2022. 08. 18.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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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기일변경 요청 받아들여…9월 15일 예정
원고 측 "문대성 논문 취소 관련 자료도 요청하겠다"
진수커팅하는 김건희 여사<YONHAP NO-3580>
국민대가 김건희 여사의 연구부정 의혹 관련 자료를 법원에 제출하지 않아 변론기일이 연기됐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민사11단독 이준구 판사 심리로 이날 열릴 예정이었던 2차 변론기일은 졸업생들인 원고 측이 기일변경을 신청해 9월 15일로 미뤄졌다.

졸업생들로 구성된 국민대 동문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날 "국민대 연구윤리위원회 예비조사위원회 회의록을 근거로 쟁점을 다뤄볼 예정이었는데 국민대가 서류 제출을 하지 않았다"며 변론 연기를 요청했고,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였다.

동문 비대위는 재조사위원회 최종 보고서, 문대성 전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 의원의 국민대 박사학위 논문 관련 검증 자료 등 추가 자료 문서제출명령도 신청할 예정이다.

문 전 의원 박사학위 논문의 경우 김 여사 논문보다 한 학기 빨리 발표됐음에도 표절 판정을 받았다. 이에 문 전 의원과 김 여사의 논문 검증 과정을 법원에서 따져보겠다는 게 비대위 측 입장이다.

앞서 재판부는 국민대가 김 여사의 박사학위 논문 연구부정 의혹을 조사한 연구윤리위원회 예비조사위원회 회의록을 제출해야 한다고 명령했다.

이 회의록에는 국민대가 지난해 9월 '검증시효가 지나 본조사를 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린 의사결정 과정 등이 담겨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달 초 국민대는 김 여사의 논문 4편과 관련한 부정 의혹 재조사를 마친 결과 박사학위 논문을 포함한 3편은 연구부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나머지 1편은 '검증 불가'로 결론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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