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차 트랙터 증차 관련 뇌물수수한 홍성군청 공무원 등 전부 유죄 선고

기사승인 2022. 08. 18. 11:42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대전지방검찰청 홍성지청은 화물차 트랙터 증차와 관련해 현금과 비트코인 등 1억8000여만원을 수수한 홍성군청 공무원 A씨에게 징역 10년, 벌금 3억 6000만원, 추징 1억5478만1398원을, 화물운수업 B씨에게 징역 5년을, 화물운수업 C씨에게 징역 6년을 각각 선고됐다고 18일 밝혔다.

홍성지청에 따르면 공무원 A씨는 지난해 2월 9일경부터 11월 12일경까지 화물운수업 B씨 등의 부탁을 받아 불법으로 43대의 화물차 트랙터 증차를 도와주고 총 5회에 거쳐 현금, 수표, 비트코인 등 1억8000여만원을 받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로, 피고인 B씨와 C씨는 뇌물을 공여하고 피해자인 화물운송회사에게 정상적인 허가를 받은 번호판인 것처럼 매도하고 15억6000여만원을 편취해 뇌물공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돼 유죄가 확정됐다.

홍성지청 관계자는 "비트코인 등 신종 수법으로 뇌물을 수수한 사건에서 충남도경과 긴밀히 협력해 해외 가상화폐 거래소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해 직접 증거를 확보하고 수사검사의 적극적으로 공소유지로 구형에 상응하는 형벌이 선고됐다"고 말했다.

그는 "범죄에 상응하는 형벌이 부과될 수 있도록 재판 확정시까지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함과 동시에 향후에도 공무원의 업무상 공정성과 불가매수성에 관한 사회적 신뢰를 저하시키는 행위를 엄단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