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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가처분에 이어 본안소송 제기…‘장기투쟁 예고’

이준석, 가처분에 이어 본안소송 제기…‘장기투쟁 예고’

기사승인 2022. 08. 18.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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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위 출범 당일 본안소송 제기
"기각되더라도 본안에서 다퉈야 해"
법원 나서며 답변하는 이준석<YONHAP NO-4241>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가 17일 오후 서울남부지법에서 당 비상대책위원회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 사건의 심문을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가 비상대책위원회 전환 효력 정지를 요청하는 가처분 신청을 한 것에 이어 본안 소송을 제기하며 장기투쟁을 예고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전 대표는 효력정지 가처분 심문기일 전날인 16일 서울남부지법에 국민의힘을 상대로 최고위원회와 상임전국위원회, 전국위원회 의결 등에 관한 무효확인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사건은 민사11단독 재판부에 배당됐으며, 변론기일은 아직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이 전 대표는 17일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황정수 수석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가처분 신청 사건 심문 기일에 직접 출석했다.

그는 심문이 끝난 뒤 가처분신청이 기각되면 어떻게 할 예정이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기각된다고 하더라도 당연히 본안에서 다퉈야 할 사안"이라며 "인용되면 인용되는 이유가 있을 것이고, 기각되면 기각되는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에 따라 국민도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하며 본안 소송에 대한 의지를 보였다.

재판부는 가처분 결정에 대해 "신중히 판단해 조만간 결정할 예정"이라며 심사숙고에 들어갔다.

한편 이 전 대표는 지난 16일 국민의힘 비대위가 공식 출범하면서 대표직에서 자동 해임됐다.

그는 최고위원회와 상임전국위, 전국위 의결에 모두 절차상·내용상 하자가 있어 비대위 전환과 주호영 비대위원장의 직무 또한 정지돼야 한다는 점을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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