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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폭행녀’ 항소심, 檢 징역 2년 구형

‘지하철 폭행녀’ 항소심, 檢 징역 2년 구형

기사승인 2022. 08. 18.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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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호선 휴대폰 폭행' 20대 구속 송치<YONHAP NO-2948>
9호선 휴대전화 폭행 사건으로 구속된 20대 여성이 3월 30일 서울 강서경찰서 호송차에서 내리고 있다. /연합
지하철 9호선에서 휴대전화로 60대 남성의 머리를 내려찍어 상해를 입힌 일명 '지하철 9호선 폭행녀' A씨(26)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서울남부지법 제4형사부(양형권 부장판사)은 18일 오전 특수상해, 모욕, 폭행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의 항소심 1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A씨는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양측이 모두 항소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합의 못해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엄벌을 원한다"며 "사안이 중하고 죄질이 불량하며 피고인이 진정으로 반성하지 않은 것으로 보여 항소에 이르게 됐다"고 했다.

반면 A씨 측은 "피해자가 합의를 원하지 않는다고 한다"며 "공탁이라도 해야 하는데 개정된 공탁법에 따르면 피고인이 자기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며 적극적으로 피해 회복을 하려고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했다.

A씨도 이날 "정말 잘못했다. 마음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다"며 "감옥에 처음 와보고 다시는 앞으로 절대 들어오지 않겠다고 깊이 다짐했다. 피해자분께 꼭 사죄드리고 용서를 구하고 싶다"고 말했다.

A씨는 지난 3월 16일 오후 9시 46분께 서울 지하철 9호선에서 60대 피해자의 머리를 휴대전화로 수 차례 내리쳐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지난해 10월에도 서울지하철 1호선에서 한 승객과 다투면서 피해자 머리에 음료를 붓고, 손톱으로 몸을 할퀴고, 가방으로 머리를 때린 사실도 알려지면서 혐의가 추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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