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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안양시와 ‘노후 안양교도소 이전’ 숙제 푼다

법무부, 안양시와 ‘노후 안양교도소 이전’ 숙제 푼다

기사승인 2022. 08. 18.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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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노후 교정시설, 1997년 이전 공론화…시와 이견으로 추진 더뎌
양 기관 협약식 열고 사업 추진…향후 주민설명회 등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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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법무부 장관(맨중앙 왼쪽)과 최대호 안양시장 등 관계자들이 안양법무시설 현대화 및 안양교도소 이전 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있다. /제공=법무부
18일 법무부가 안양시와 안양법무시설 현대화 및 안양교도소 이전 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이번 업무협약은 유기적인 업무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향후 안양법무시설 현대화 및 이전 사업의 본격적인 추진을 위해 마련됐다. 안양법무시설 현대화 사업은 안양교도소 부지 일부에 구치소 등 법무시설을 조성하고 나머지 부지는 안양시가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 개발하는 사업이다.

앞서 안양교도소는 1997년 이전 문제가 처음 공론화 됐다. 1963년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 일대에 지어진 안양교도소는 대표적인 노후 교정시설이다. 1995년과 1999년 두 차례 실시한 구조안전진단에서 중대한 안전 문제가 있다는 진단을 받기도 했다.

이에 안양교도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무부와 안양시 간 협의가 진행됐지만 사업 범위와 추진 방식 이견으로 어려움이 있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에야 법무부와 안양시는 협의 진전을 이뤘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날 협약식에서 "25년의 긴 세월이 말해주듯이, 이 문제는 정부와 지자체의 긴밀한 협의가 없이는 해결이 불가능한 난제 중의 난제"라며 "이 업무협약은 법무부와 안양시가 오직 국익과 시민들의 이익만을 기준으로 하여 60년 된 노후 교정시설의 현대화라는 난제를 해결하겠다는 대국민 약속이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업무협약이 정부와 지자체가 자기가 속한 진영논리와 정치논리를 배제하고 협력해 국가와 지역 발전을 견인한 모범사례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1963년에 지어져 낙후된 안양교도소 부지를 시민들에게 문화·녹색의 공간으로 돌려드리고자 한다"며 "그동안 침체됐던 교도소 이전과 주변의 발전으로 지속가능한 안양을 이끌어가며, 법무부와 협약 이후 다양한 시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력해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법무부와 안양시는 협약식 이후 주민설명회 개최 등 주민들과 만남의 장을 마련해 편익시설 조성과 부지활용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한편 주민들과 상생하는 법무시설을 조성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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