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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야당 대표라고 검찰 소환에 불응할 특권 있나

[사설] 야당 대표라고 검찰 소환에 불응할 특권 있나

기사승인 2022. 09. 04.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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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지난 2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대장동·백현동 관련해 대선 때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6일 검찰에 출석하라는 통보를 보냈다. 검찰의 소환 통보에 이 대표는 "먼지 털기 하듯 털다가 안 되니까 꼬투리를 잡는다"고 했다. 민주당도 4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대표의 소환이 윤 정부가 실정을 감추기 위한 "정치보복이자 야당탄압"이라면서 맞서 싸우겠다고 했다.

그러나 '법의 지배'가 실천되는 자유 민주주의 체제 아래에서는 야당 대표라도 자신의 범법 혐의에 대한 검찰 소환에 불응할 특권은 없다. 검찰이 야당 대표라고 해서 봐주기 수사를 하고 공소시효를 넘긴다면 그게 더 큰 문제일 것이다. 사실 다수 국민들에게 검찰의 이 대표 소환은 민주당 대표 선출 때 거론됐던 '이재명 사법 리스크'의 일부가 불거진 것일 뿐이다.

이번 소환과 관련해 이 대표가 검찰에 고발된 혐의는 세 가지 정도인데 누가 봐도 단순한 말실수가 아니다. 우선 이 대표는 백현동 부지의 이례적인 용도변경에 대해 "국토교통부가 (용도변경을 하지 않으면) 직무유기로 문제 삼겠다고 협박했다"고 했다. 그러나 감사원 감사 결과, 매각을 서둘러달라는 요청은 있었지만 그런 강제나 협박은 없었다고 한다. 또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의 극단적 선택 이후 "시장 재직 때 몰랐다"고 했지만 9박 11일간 해외시찰을 함께 다녀온 사실이 보도됐었다. 또 대장동 초과이익 환수조항 관련해서도 말을 바꾸었다.

검찰이 선거법과 관련해서 공소시효가 끝나기 전에 이 대표에 대한 소환을 통보하자 민주당은 이것을 정치보복이라면서 윤석열 정부와 전면전을 치르겠다고 했다. 민생이 중요하다면서 왜 이런 전면전을 해야 하는지 알 수가 없다. 만약 이 대표가 선거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이 아니라면 당당하게 검찰에 나가 이를 해명하면 그만이다. 검찰의 수사에는 전혀 협조하지 않으면서 '정치보복' 운운할수록 혐의만 더욱 짙게 만들 뿐이라는 것을 민주당이 명심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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