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한미, 미국의 한국산 전기차 세제 혜택 제외 논의 협의체 구성 합의

한미, 미국의 한국산 전기차 세제 혜택 제외 논의 협의체 구성 합의

기사승인 2022. 09. 08. 04:07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타이 USTR 대표 회담
미국의 한국산 전기차 세제 혜택 제외 논의 협의체 구성
통상교섭본부-USTR, 법 개정 대안 미 행정부 시행령 논의
시행령 가능 여부, 백악관 국가경제위원장 주도
안덕극 통상교섭본부장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이 7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에서 미국 무역대표부(USTR)에서 캐서린 타이 대표를 만난 후 특파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워싱턴 특파원 공동취재단
한국과 미국은 7일(현지시간) 미국의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서 한국산 전기차가 세제 혜택(tax credit) 대상에서 제외된 문제 해결하기 위한 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합의했다.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은 7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에서 미국 무역대표부(USTR)에서 캐서린 타이 대표와 만나 이같이 합의했다고 밝혔고, USTR도 이를 확인했다.

안 본부장은 타이 대표와 회담 후 특파원들과 만나 "USTR과 양자 간 협의 채널을 개시하기로 합의했다"며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등으로 다음주와 다음다음 주까지 타이 대표와 매주 만나는 과정에서 계속 협의하고, 워킹 레벨·실무진의 일정 협의를 바로 개시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USTR도 이날 성명에서 "타이 대표는 IRA의 전기차 조항에 관한 한국의 우려를 경청하고, 양자가 이러한 문제들에 관한 관여 채널을 개설하기로 약속했다"고 전했다.

타이 대표
캐서린 타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3월 1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한 호텔에서 진행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10주년 기념 행사에서 연설을 하고 있다./사진=하만주 워싱턴 특파원
안 본부장은 다만 협의체 가동 시점과 관련해 미국 행정부 내 부처 간 협의 절차가 있기 때문에 언제인지를 특정하기는 어렵다고 토로했다.

안 본부장은 우리 정부가 기대를 걸고 있는 미국 행정부의 시행령과 관련, 통상교섭본부와 USTR이 여러가지 대안에 관해 향후 협의를 이어가고, 실제로 시행 가능 여부에 관한 미국 행정부 내 논의는 브라이언 디스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을 중심으로 이뤄질 것으로 관측했다.

안 본부장은 전날 백악관에서 면담한 디스 위원장과 이 문제를 풀어가자는데 공감대를 형성하고, 실질적으로 문제를 푸는 방법을 찾아보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었다.

안 본부장은 "업계 등에서 여러 가지 희망적인 대안이 많이 나오고 있으나 법적으로 조금 어려운 얘기도 많이 나오는 것 같다"며 "그런 부분들이 실제로 (미국 행정부가) 수용할 수 있는 것인지는 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도 여러 법적 검토를 통해 제안할 수 있는 내용을 갖고 있다"며 "이런 부분을 앞으로 제시하고 반영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IRA는 대당 최대 7500달러(1000만원)의 세액공제 혜택 제공 대상을 북미산 전기차로 한정하고 있다. 여기에 미국이나 미국과의 FTA 체결국에서 생산되거나 북미에서 재생된 리튬·니켈·코발트 등 핵심 자재의 비율이 2023년 1월 40% 이상에서 매년 10%씩 늘어나 2026년 80% 이상이 돼야 전체의 혜택의 절반인 3750달러가 지급된다.

아울러 양극재·음극재·전해액·분리막 등 주요 부품은 북미산으로 한정되며 그 비율은 2023년 1월 50% 이상에서 매년 늘어나 80% 이상이 돼야 3750달러의 혜택이 주어진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