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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수점 주식, 배당세·양도세 ‘비과세’…이달 추진되나

소수점 주식, 배당세·양도세 ‘비과세’…이달 추진되나

기사승인 2022. 09. 15.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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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 폭으로 상승한 코스피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 모니터에 종가가 표시돼 있다./연합뉴스
주식 1주 미만인 소수점 단위 거래로 발생한 소득은 배당소득세·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기획재정부의 판단이 나왔다. 그동안 과세 방식에 대한 정부의 유권해석이 나오지 않으며 지지부진하던 소수점 거래 도입에 다시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15일 국세청의 관련 질의에 대해 "소득세법에 따른 양도소득 또는 배당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회신했다.

소수점 단위 수익증권을 팔아 벌어들인 소득은 양도차익이므로 배당소득세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다. 배당소득은 소득세법상 수익 분배의 성격이 있어야 한다.

또 소수점 단위 수익증권은 자본시장법상 수익증권이기 때문에 소득세법에 따른 양도소득세 대상이 아니라고 보았다. 당초 금융위원회는 소수점 단위 수익증권에 대해 자본시장법상 수익증권에 해당한다고 판단 내린 바 있다.

다만 기재부는 대주주가 양도소득세 과세를 회피하는 문제를 방지하기 위한 장치도 마련하고 있다. 소수점 수익증권을 온주로 전환할 수 있을 경우 온주로 전환해 주식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기재부의 과세에 대한 해석이 나오며 이르면 이달 내로 국내주식 소수점 거래가 도입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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