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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한국, ‘더 내고 더 받는’ 연금개혁 필요”

OECD “한국, ‘더 내고 더 받는’ 연금개혁 필요”

기사승인 2022. 09. 20.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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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한국 연금제도 검토보고서 발간
"한국 생산가능인구 2024~2025년 정점"
기금운용정책, 핵심원칙에 전반적 '부합'
한국경제보고서 브리핑하는 OECD 경제검토국 부국장
빈센트 코엔 OECD 경제검토국 부국장이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OECD 2022년 한국경제보고서 브리핑'에서 주요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제공=기획재정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우리나라 연금제도에 대해 '더 내고 더 받는' 방식의 개혁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20일 보건복지부(복지부)에 따르면 OECD는 이날 "저출산·고령화 등을 고려한 연금개혁이 필요하다"는 내용의 '한국 연금제도 검토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는 "한국의 생산가능 인구가 2024~2025년 정점에 도달한 뒤 감소될 것"이며 "2060년 경 생산가능인구 대비 노인인구는 4배 증가할 전망"이라고 내다봤다.

특히 고용지표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20~64세 인구 중 근로비율이 70.1%로 OECD 평균(73.1%)보다 낮은데다가 성별 고용격차가 19.8%포인트(p)로 다른 국가들보다 크고, 65세 이상 고용률이 높은 편이어서 고용성과를 개선할 여지가 있다고 본 것이다.

이에 따라 연금개혁을 통해 재정적 지속가능성을 강화하는 동시에 노후소득보장 수준을 높여야 한다고 제언했다. 보고서는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가능한 한 빨리 합리적인 수준으로 인상하고 60세 이후에도 보험료 납부를 지속할 수 있도록 의무 가입연령을 상향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기준소득월액 상한을 높여 급여 인상에 기여하도록 해야 한다"며 "조세지원을 통해 연금제도 내 재분배 요소를 확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기준소득월액은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급여 중 비과세 근로소득을 제외한 금액으로, 국민연금 보험료와 급여 산정의 기준이 된다.

조세지원이 제안된 것은 한국의 공공부채비율이 낮은 수준이라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한국의 국내총생산(GDP)는 꾸준히 상승해 OECD 평균을 상회했으나 공공부채비율은 2019년 기준 42%로 OECD 국가(일본 234%, 그리스 200%) 대비 낮은 수준이다.

아울러 보고서는 공적연금 제도 간 기준을 일원화해 직역 간 불평등을 해소하고 행정비용을 절감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실업·출산 크레딧 확대, 소득활동에 따른 급여액의 감액 완화, 소득파악 역량 향상을 통한 사각지대 해소도 제안했다.

국민연금 기금운용 정책에 관해서는 거버넌스, 투자 및 위험성관리정책이 OECD 사적 연기금 제도의 핵심 원칙에 전반적으로 부합한다고 평가했다. 보고서는 기금 운용 과정에서 적극적인 주주권 행사를 지속해야 한다고 강조했으며, 기금운용 계획 수립과 평가 주체의 분리를 검토하라고 덧붙였다.

사적 연금에 대해서는 △퇴직금 수령을 퇴직연금 수령으로 전환 △퇴직연금 비가입 최대한 축소 △퇴직연금에 가입하도록 세제혜택 강화·비과세 혜택 도입 △조기 수령 축소 등을 권고했다.

이스란 복지부 연금정책국장은 "연구 결과가 연금개혁 쟁점을 제시하고 있는 만큼 관련 논의의 장을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전문가들과 심도 있는 논의를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보고서는 각국 연금제도를 심층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연구의 일환으로, 아일랜드·멕시코·라트비아·포르투갈·페루·체코·슬로베니아에 이어 8차로 한국이 분석됐다. 앞서 2019년 7월 복지부는 공·사연금제도를 국제적 관점에서 분석하고 정책적 발전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OECD에 이를 의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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