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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백신 부작용 피해 구제에 인색하지 말아야

[사설] 백신 부작용 피해 구제에 인색하지 말아야

기사승인 2022. 09. 21.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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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년여 동안 우리의 일상을 뒤흔들었던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한 뒤 부작용을 겪은 사람에게 정부가 보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는 백신 부작용 피해보상 관련 소송에서 백신접종과 부작용 간 인과관계가 인정돼 피해자가 승소한 첫 사례라고 할 수 있다. 피해자는 지난해 4월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 접종 후 부작용 탓에 응급실을 찾았고 뇌내출혈과 대뇌 해면 기형 등 진단을 받았다, 피해자 가족은 피해보상을 요구했으나 질병관리청은 '질병과 백신 접종 사이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맞서고 있다.

의료사고의 경우 통상 피해자가 피해를 입증할 여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게 엄연한 현실인 만큼 이번 판결은 각별한 의미를 지닌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정부는 인과관계 인정 범위를 넓히고 피해자 입증 부담을 최소화하는 쪽으로 신속히 관련 법령을 정비하는 등 적극적으로 이에 대처하기 바란다. 코로나19 백신 피해자들에게 정부가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최대한의 피해 보상에 나서는 게 마땅하다.

세계보건기구(WHO) 등 관련 당국이 코로나19 종식이 임박했다는 성명을 발표하는 등 이제 코로나19가 일상에서 멀어져 가고 있지만, 부작용에 시달리고 있는 피해자들은 여전하다. 방역당국은 본질적으로 백신 접종과 부작용의 인과관계를 인정하는 데 상당히 보수적인 입장을 유지하는 게 보통이다. 이는 백신 접종 부작용 등 이상반응에 대한 정부의 피해보상 신청 건수 중 74.5%에 대한 심의가 완료됐고 심의 완료 건수 중 32% 정도만 보상이 결정된 데서 알 수 있다.

시민들 대다수가 백신에 대한 확신이 없는 불안한 상태에서도 방역당국의 말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공중보건에 보탬이 되기 위해 기꺼이 백신을 접종했다. 그런데 백신을 접종한 후 뜻하지 않게 후유증을 겪고 있다면, 그에 합당한 보상을 하는 것은 정부의 도리이자 의무다. 필요하다면 백신 제조사들과도 피해 보상 방안을 협의해 적절한 보상이 이뤄지도록 다각도로 애쓰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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