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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우리은행 직원’ 횡령액 93억원 추가…총 707억원

檢, ‘우리은행 직원’ 횡령액 93억원 추가…총 707억원

기사승인 2022. 09. 22.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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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1심 재판부에 공소장 변경 신청
은닉 도운 조력자 사무실 등 압색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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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직원의 횡령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93억원대의 횡령액을 추가로 확인하고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다.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부장검사 임세진)는 22일 우리은행 직원 전모씨와 공범인 동생 사건을 맡은 1심 재판부에 93억2000만원 상당의 횡령액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다.

검찰은 전씨 형제를 총 614억원을 빼돌린 혐의로 지난 5월 기소했는데, 추가 범행이 드러나면서 총 횡령액은 707억원으로 늘었다. 검찰은 전씨가 횡령 과정에서 우리은행 명의의 사문서를 위조한 혐의도 포착해 추가 기소했다.

그간 수사기관이 동결한 전씨 형제 재산은 66억원 수준이다. 검찰은 범죄수익 환수를 위해 1심 재판부에 오는 30일로 예정된 선고기일을 미루고 변론을 재개해달라고 신청했다. 부패재산몰수법이 준용하는 관련 법 조항에 따라서 피고인의 1심 선고가 이뤄지면 제3자가 수수한 범죄수익 추징이 어렵기 때문이다.

이날 검찰은 전씨 형제가 횡령한 돈을 은닉하도록 도운 조력자 2명의 사무실과 주거지에 대한 압수수색도 진행 중이다. 검찰은 이들이 전씨 형제에게 차명계좌를 개설해주고 범죄 수익 일부를 수수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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