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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이 재판!] 대법 “형소법 개정 전 범죄는 개정 전 규정 적용해야”

[오늘, 이 재판!] 대법 “형소법 개정 전 범죄는 개정 전 규정 적용해야”

기사승인 2022. 09. 23.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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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2007년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공소시효 25년 주장
1·2심 개정법 이전 범행, 개정 전 법 적용해야
대법원도 "하급심 법리 판단에 잘못 없어" 상고 기각
대법원3
/박성일 기자
대법원이 공소시효와 의제공소시효(재판시효)를 연장하는 취지로 바뀐 형사소송법 개정 전에 발생한 범죄는 개정 전 법령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노정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면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3일 밝혔다.

대법원은 "시효 기간 연장이 피고인에게 불리한 조치인 점을 고려해 개정법 시행 전에 저지른 범죄에는 이전 규정을 적용하자는 게 부칙의 취지"라며 "개정 전 범한 죄는 15년이 지나면 공소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간주한다"고 판시하며 검찰의 상고를 기각했다.

법정에서 쟁점은 공소시효를 연장하는 취지로 형사소송법이 2007년 개정되면서 재판시효도 함께 바뀌었는데, 개정 전에 발생한 범죄의 재판시효는 개정 전 법을 따라야 하는지 변경된 법을 따라야 하는지였다.

당시 개정 형사소송법은 공소시효를 연장하고 재판시효도 15년에서 25년으로 늘어난 것을 골자로 했다.

폭력조직에 속해 있던 A씨는 1999년 9월3일 상대 조직원을 납치해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첫 공판이 있던 2000년 5월 재판에 출석하지 않고 도망쳤고 재판은 중지됐다. 징역 10년형을 넘는 중범죄 사건에 대해선 피고인이 불출석하면 공판을 진행할 수 없기 때문이다.

A씨가 도망친 지 17년 후 열린 1심은 A씨 없이 공판을 재개해 공소제기로부터 15년이 지났기 때문에 면소 판결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이같은 판단을 유지했다.

이에 검찰은 2007년 개정된 형사소송법에서 '판결 확정 없이 공소를 제기한 때로부터 25년이 지나면 공소시효가 완성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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