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11월 제기된 민사소송 관련 판결
bhc, "비방글 배후에 BBQ" 주장했지만 기각
| 대법원5 | 0 | /박성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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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킨 프랜차이즈 bhc는 경쟁사인 BBQ가 자사에 대한 악의적 비방글을 유포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부장판사 송승우)는 bhc가 제너시스BBQ와 윤홍근 회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1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앞서 BBQ의 마케팅을 대행했던 A씨는 2017년 4월께 블로거들을 모집해 bhc에 관한 비방글을 작성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0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BBQ와 윤 회장은 무혐의로 결론 났다.
bhc는 2020년 11월 사실과 다른 악의적 내용이 유포돼 기업 이미지가 심각하게 훼손됐다고 주장하며 A씨와 윤 회장, BBQ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윤 회장과 BBQ가 bhc에 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봤다.
1심 선고를 앞두고 bhc는 소송을 취하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A씨는 소 취하에 동의해 사건이 종결됐지만, 윤 회장과 BBQ 측은 "경쟁사를 괴롭히기 위해 소송 남발하는 것을 막겠다"며 부동의서를 제출했다.
BBQ와 bhc는 각종 고발과 소송으로 법적 다툼 중이다. BBQ는 2013∼2020년 bhc 박현종 회장과 직원들을 10여 차례 고소하거나 소송을 제기했고, bhc도 BBQ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등 여러 소송을 냈다.
박 회장은 BBQ의 내부 전산망에 불법 접속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올해 6월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