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3000만원·추징금 1093만여원도 함께 구형 '뇌물공여' 박모 변호사에는 벌금1000만원 구형
'공수처 1호' 기소된 김형준 전 부장검사<YONHAP NO-5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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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1호'로 기소한 김형준 전 부장검사가 지난 4월 22일 서울중앙지법에서 1심 첫 공판을 마치고 법원을 빠져 나가고 있다. /연합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김형준 전 부장검사에게 뇌물수수 혐의로 징역 1년을 구형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부장판사 김상일)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김 전 부장검사에게 징역 1년과 벌금 3000만원, 추징금 1093만여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뇌물공여 혐의로 함께 기소된 박모 변호사에게는 벌금 1000만원을 구형했다.
2015년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 단장으로 근무하던 시절 김 전 부장검사는 옛 검찰 동료인 박 변호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사건 수사에 편의를 제공해주고 2016년 1093만5000원 상당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그러나 김 전 부장검사 측은 "1000만원은 피고인이 타인에게 줘야 할 돈을 박 변호사가 대신 지급하게 하고 이후 변제했다"고 주장했다.
또 금품을 받았다는 시점도 김 전 부장검사가 서울남부지검을 떠나 파견 근무하던 때라 직무 관련성이 없고, 박 변호사가 청탁할 이유도 없다고 강조했다.
공수처는 "김 전 부장검사가 전직하거나 퇴직한 게 아니라 1년간 파견 근무를 했을 뿐"이라면서 직무 관련성이 단절된다고 볼 수 없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김 전 부장검사 주장처럼 실제 변제했다는 객관적 증거가 없고, 설령 변제했더라도 뇌물수수죄는 '받은 시점'에 이미 성립됐다고 부연했다.
검찰은 당초 이 사건을 무혐의로 결론 내렸다. 대법원은 2018년 김 전 부장검사에게 박 변호사와 관련한 뇌물수수 혐의는 인정하지 않고 스폰서 김씨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만 인정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했다.
이후 스폰서 김씨는 2019년 12월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했고, 검찰에서 사건을 넘겨받은 공수처는 올해 3월 김 전 부장검사를 기소했다.
공수처가 공소를 제기한 것은 이 사건이 처음이며, 이 사건으로 73년 만에 검찰의 기소독점권이 깨지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