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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곡 살인사건’ 이은해·조현수 구형 연기…法 “공소사실 재검토 요청”

‘계곡 살인사건’ 이은해·조현수 구형 연기…法 “공소사실 재검토 요청”

기사승인 2022. 09. 23.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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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부작위 살인죄 성립 취지 검찰에 재차 요구
피고인들 방어권 보장 차원서 한 기일 추가 지정
'??????' ?????? ????????????? ??????<YONHAP NO-4523>
4월19일 '계곡살인' 사건의 피의자 이은해(31·왼쪽)·조현수(30) 씨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
'계곡 살인 사건'으로 기소된 이은해(31)와 조현수(30)의 결심공판이 재판부 판단으로 미뤄졌다. 이른바 '부작위에 의한 살인'을 검찰이 공소사실에 포함할지 여부를 분명히 해야한다는 게 재판부 판단이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이규훈)는 살인과 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이씨와 조씨의 결심공판을 열지 않고 "한 기일을 더 지정해 다음 기일에 재판을 마치겠다"며 추가 증거 조사와 피고인 신문만 진행했다.

이날 재판부는 검찰 측 공소사실에 대한 의견을 물었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의 주요 부분으로 '작위에 의한 살인'은 그대로 둔 채 물에 빠진 이후 상황과 피고인들의 행동 등을 정리해 다시 공소사실을 구성했다"며 "'부작위에 의한 살인'은 배제하는 취지냐"고 검찰에 물었다.

검찰 측은 "사실관계가 확정됨에 따라 작위에 의한 살인으로 판단하고 있다"며 "부작위에 의한 살인을 전적으로 배제하는 것은 아니고 사실관계가 인정되는 게 중요하다"고 답했다.

재판부는 "구조하지 않았다고 해서 부작위에 의한 살인으로 판단하기는 어렵다"며 "그런 측면에서 공소사실을 검토해 의견서라도 제출해달라"고 검찰에 요청했다. 또 "피고인들이 방어권을 충분히 행사할 수 있도록 의견서를 결심공판 전에 제출해 달라"고 말했다.

이씨와 조씨의 결심 공판 일정은 이날 피고인 신문이 끝난 뒤 정해질 예정이다.

이씨는 내연남인 조씨와 함께 2019년 6월 30일 오후 8시 24분께 경기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남편 윤모(사망 당시 39세)씨를 살해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됐다.

검찰은 이들이 수영을 못 하는 윤씨에게 4m 높이 바위에서 3m 깊이 계곡물로 구조장비 없이 뛰어들게 해 살해한 것으로 판단했다. 검찰은 이씨·조씨가 윤씨 명의로 든 생명보험금 8억원을 노리고 계획적 범행을 한 것으로 봤다.

검찰은 이들이 윤씨 명의로 가입한 생명보험금 8억원을 노리고 계획적으로 범행해 작위에 의한 살인으로 판단하고 있다.

법이 금지한 행위를 직접 실행한 상황에는 '작위', 마땅히 해야 할 행위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부작위'라고 한다. 통상 작위에 의한 살인이 유죄로 인정됐을 때 부작위에 의한 살인보다 형량이 훨씬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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