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고향사랑기부제’ 조례안 입법예고

기사승인 2022. 09. 23.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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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례품 선정에 관한 사항 및 고향사랑기금 설치·운용 사항 등 규정
전묵도 청사
전북도청
전북도는 23일부터 '고향사랑기부제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정안을 전북도보와 도 누리집(홈페이지)에 입법예고하고 27일까지 의견을 받는다.

이번 조례안에는 기부자에 제공할 답례품과 관련해 답례품선정위원회 및 답례품 선정 등에 관한 사항, 고향사랑 기부 관련 사무 등의 금융기관 위탁에 관한 사항, 고향사랑기금운용심의위원회 및 기금의 설치·운용에 관한 사항 등이 담겼다.

조례안은 다음달 도의회 임시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도는 조례 제정과 함께 관련 위원회 구성, 답례품 및 공급업체 결정 등을 중심으로 올해 말까지 제도 시행 준비에 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다.

고향사랑기부제는 내년 1월 1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본인 주소지를 제외한 고향이나 지방자치단체에 연간 500만 원 한도 내에서 기부할 수 있다. 기부자는 10만 원까지 전액 세액공제 혜택(10만원 초과분은 16.5%)과 기부액의 30% 이내에서 답례품을 받을 수 있다.

기부금은 문화·예술·보건 분야 증진, 청소년 인재 육성·보호, 사회 취약계층 지원,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 등 주민복리 증진 사업에 사용된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본인 주소지를 제외한 고향이나 지방자치단체에 연간 500만원 한도 내에서 기부할 수 있으며 기부자는 10만원까지 전액 세액공제 혜택(초과분은 16.5%)과 기부금의 30% 이내에서 답례품을 받을 수 있다.

기부금은 문화·예술·보건 분야 증진, 청소년 인재 육성·보호, 사회 취약 주민 지원, 지역공동체 활성화 등 주민 복리 증진 사업에 사용된다.

김미정 도 자치행정국장은 "고향사랑기부제는 출향민의 애향심을 높이고 답례품 제공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다"며 "출향도민, 지역 연고자 등 기부자 유형에 따른 홍보 및 답례품을 준비해 제도시행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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