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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서희, 세 번째 필로폰 투약 재판서도 실형

한서희, 세 번째 필로폰 투약 재판서도 실형

기사승인 2022. 09. 23.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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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6개월 등…"집유기간 범행, 엄정한 책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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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번째 마약 투약(필로폰 양성 반응)으로 마약류관리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서희(27)씨가 실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 동부지방법원 형사8단독(판사 구자광)은 23일 한씨에게 징역 6개월과 4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프로그램 이수, 1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모발 모근에서 6㎝까지 메트암페타민(필로폰)과 암페타민의 양성이 확인됐다"며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인한 처벌 전력이 있는데도 집행유예 기간에 다시 마약 범행을 저질러 엄정한 책임이 필요하다"고 했다.

한씨는 2016년 대마를 피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이듬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받았다. 집행유예 기간이던 2020년 6월 필로폰을 투약이 적발됐다.

한씨는 두 번째 적발로 재판을 받던 중 또 다시 마약에 손을 댔다. 한씨는 지난해 7월 서울 중랑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현장에서 발견된 주사기 48개에서 모두 필로폰 양성 반응이 나왔다. 이 가운데 10개에서는 한씨의 혈흔 반응이 확인됐다.

필로폰 투약으로 두 번째 재판에서 지난해 11월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한씨는 현재 서울 동부구치소에 수감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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