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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피해입은 자영업자·소상공인 대상 ‘새출발기금’ 10월 출범

코로나 피해입은 자영업자·소상공인 대상 ‘새출발기금’ 10월 출범

기사승인 2022. 09. 2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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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코로나로 인한 영업제한 등으로 피해를 입어 대출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의 부담 완화를 위한 새출발기금이 10월 4일 출범한다고 25일 밝혔다.

채무조정 신청 대상자는 코로나 피해를 입은 개인사업자 또는 소상공인으로 부실(연체 3개월 이상 차주) 또는 부실 우려차주(연체 3개월 미만 차주)다. 코로나 발생 이후인 2020년 4월부터 폐업한 차주도 포함된다. 채무조정 한도는 담보 10억원, 무담보 5억원으로 총 15억원이며 앞으로 1년간 채무조정 신청 접수가 가능하다.

영업제한 등 방역조치를 이행한 업종은 모두 지원대상에 포함되지만, 중기부 손실보전금 지원대상 업종이 아닌 부동산 임대업, 도박기계 및 사행성 오락기구 제조업, 법무·회계·세무 등 전문직조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단 채무조정 이후 허위서류 제출, 고의적 연체 등이 발견될 경우 채무조정을 즉시 무효화하고 신규 신청도 금지된다.

새출발기금은 '새출발기금 협약'에 가입한 협약금융회사가 보유한 모든 대출을 대상으로 하며, 부동산임대·매매업 관련 대출, 주택구입 등 개인 자산형성 목적의 가계대출과 전세보증대출은 지원 대상이 아니다. 이 외에 할인어음, 무역어음, SPC대출, 예금담보대출, 법인 회생절차 진행 중인 대출 등도 대상이 아니다.

새출발기금을 통한 채무 조정은 부실자주의 보증 및 신용채무는 원금 조정을, 그 외 부실우려차주의 담보·보증·신용채무 및 부실차주의 담보 채무의 경우 금리와 상환기간이 조정되는 내용이다.

부실차주 대상 순부채에 한해 60~80% 원금 감면이 적용되며, 이자와 연체이자도 감면된다. 부실우려차주는 원금조정은 없으나 9% 초과 고금리 분에 대해서 9% 금리로 조정된다. 둘 다 상환 방식은 분할상환이다.

금융위는 새출발기금 신청자는 채무조정 신청 후 추심 중단과 함께 담보물에 대한 강제경매, 임의경매가 중지되며 부실차주의 보증·신용 채무는 채무조정 신청 후 즉시 추심이 중단된다고 밝혔다. 새출발기금 이용만으로 불이익이 없도록 할 계획이나 이와 무관한 신용점수 하락으로 대출한도 축소 및 금리 인상 등 제약이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채무조정을 원하는 자영업자나 소상공인은 새출발기금 온라인 플랫폼이나 오프라인 현장창구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현장창구는 한국자산관리공사 26개 사무소 및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50개 등이다.

온라인 플랫폼에선 27일부터 30일까지 사전신청을 운영하며 출생 연도가 홀수라면 27일과 29일에, 짝수면 28일과 30일에 신청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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