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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청 경쟁률 수십대 1’ 헌재 검수완박 공개변론, 주요 쟁점은?

‘방청 경쟁률 수십대 1’ 헌재 검수완박 공개변론, 주요 쟁점은?

기사승인 2022. 09. 26. 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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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직접 출격' 소식에 관심 집중돼
헌법 '검사 영장청구권' 제한 여부 쟁점
'고발인 이의신청권 배제' 문제점도 부각
국회측 "헌법에 수사권 규정 없다"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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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남석 헌법재판소장(가운데)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심판정에 입장해 착석하고 있다./연합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으로 불리는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의 위헌 여부를 가리는 헌법재판소(헌재) 공개변론이 이번주 열린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직접 변론을 위해 출석할 예정인 가운데, 법안 내용을 놓고 양측의 갑론을박이 치열하게 전개될 전망이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오는 27일 오후 2시 헌재 대심판정에서 예정된 '법무부장관 등과 국회 간의 권한쟁의 사건'의 공개변론 방청 경쟁률이 '수십대 1'까지 치솟았다. 코로나19 여파 등으로 일반 방청객 자리가 10석으로 준 데 비해 신청자가 수백명에 달하는 등 시작 전부터 열기가 고조되고 있다.

지난 10일 시행된 검찰청법 및 형사소송법은 검찰이 직접 수사 개시할 수 있는 범죄를 기존 6대 범죄(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부패·경제)에서 '부패·경제 범죄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범죄'로 축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최대 쟁점은 '검사의 영장청구권'을 규정한 헌법 12조와 16조를 어떻게 해석하느냐다. 헌법 12조는 '체포·구속·압수 또는 수색 시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해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해야 한다'고, 16조는 '주거에 대한 압수나 수색 시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무부 측은 이 헌법 조항을 근거로 '헌법의 영장청구권은 수사권을 전제로 행사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칠 전망이다. 경찰이 발부한 영장에 하자가 있는지 없는지, 또 피의자 혐의가 충분히 인정되는지 등을 검토하기 위해서는 검사의 '수사 활동'이 전제돼야 하는데 이를 제한한 것은 결국 헌법에 위배된다는 것이다. 이 외에도 법안이 '고발인 이의신청권을 배제'함에 따라 일반 국민들은 법의 사각지대에 놓이는 반면 고위공직자 등은 검찰 수사로부터 비교적 자유로워지는 등의 부당함도 알릴 전망이다.

이에 맞선 법안 통과 주체인 국회 측은 법무부 주장은 유추에 의한 것으로 헌법에는 검사의 수사권을 명시적으로 규정한 조항이 없다는 주장과 함께 국회의 입법 내용을 사법부가 제한하는 것은 삼권분립에 어긋난다는 점을 변론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법무부 측 대리인은 강일원 전 헌법재판관이, 참고인으로는 이인호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나서고, 한 장관은 피청구인 중 한 사람으로서 직접 나설 예정이다. 국회 측 대리인으로 정부법무공단 이사장을 지낸 장주영 변호사와 헌재 연구관 출신 노희범 변호사를, 참고인으로 이황희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각각 선정했다.

권한쟁의심판은 재판관 과반 찬성이 있으면 인용·기각·각하 결정이 나오지만 검수완박 법률 자체가 위헌이라는 판단을 내리기 위해서는 재판관 6명 이상 동의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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